형사법 · 2024년 2차

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횡령죄·배임죄

20.횡령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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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형사법 20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① 동업재산은 동업자의 합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동업관계가 존속하는 한 동업자의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한 경우에는 지분비율에 따라 임의로 횡령한 금액 중 자신의 지분비율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

    정답: X

    손익분배 정산 전의 동업재산은 합유라 한 동업자가 임의로 처분할 권한이 없으므로, 지분비율과 관계없이 횡령한 금액 전부에 책임을 진다(형법 제355조 제1항, 대판 2000도3013).

  2. ② 사기범행의 공범이 아닌 계좌명의인이 개설한 예금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 계좌에 피해자가 사기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경우에는 계좌명의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사기피해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계좌명의인이 그 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정답: O

    사기 공범이 아닌 계좌명의인은 계좌로 송금된 사기피해금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는 지위에 있어,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된다(형법 제355조 제1항, 대판 2017도17494 전합).

  3. ③ 사기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도 자신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함으로써 사기범행을 방조한 종범이 사기이용계좌로 송금된 피해자의 돈을 임의로 인출한 경우 사기의 피해자에 대하여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정답: O

    접근매체를 넘겨 사기를 방조한 종범이 자기 계좌로 들어온 피해금을 인출해도, 사기 피해자에 대한 별도의 횡령죄는 되지 않는다(형법 제355조 제1항, 대판 2017도17494 전합).

  4. ④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사람이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위임을 받은 사람이 위 금전을 그 위임의 취지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자신의 위임자에 대한 채권에 상계충당하는 것은 상계정산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당초 위임한 취지에 반하므로 횡령죄를 구성한다.

    정답: O

    금전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를 위임받아 제3자에게서 받은 돈은 위임자를 위해 보관하는 것이라, 상계 특약 없이 자기 채권에 충당하면 횡령죄가 된다(형법 제35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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