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42차

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횡령죄·배임죄

20.횡령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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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형사법 20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동업재산은 동업자의 합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동업관계가 존속하는 한 동업자의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한 경우에는 지분비율에 따라 임의로 횡령한 금액 중 자신의 지분비율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

    정답: X

    동업재산은 합유라 각 동업자의 지분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 그래서 동업관계가 이어지는 동안 임의로 처분하면 자기 지분을 넘는 부분만이 아니라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해 책임진다.

  2. 사기범행의 공범이 아닌 계좌명의인이 개설한 예금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 계좌에 피해자가 사기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경우에는 계좌명의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사기피해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계좌명의인이 그 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정답: O

    송금이 잘못 들어온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좌명의인은 그 돈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는 지위에 선다. 사기의 공범이 아니라면 그 돈을 빼내 쓰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된다.

  3. 사기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도 자신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함으로써 사기범행을 방조한 종범이 사기이용계좌로 송금된 피해자의 돈을 임의로 인출한 경우 사기의 피해자에 대하여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정답: O

    사기를 방조한 사람은 그 범행으로 들어온 돈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이미 자기가 가담한 범행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별도의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 앞 지문(②)과 갈리는 지점이 공범인지 아닌지다.

  4.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사람이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위임을 받은 사람이 위 금전을 그 위임의 취지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자신의 위임자에 대한 채권에 상계충당하는 것은 상계정산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당초 위임한 취지에 반하므로 횡령죄를 구성한다.

    정답: O

    위임받아 받아 둔 돈은 위임 취지대로 써야 한다. 자기 채권과 상계해 버리는 것은 취지에 반하는 처분이므로, 상계하기로 한 약정이 따로 없다면 횡령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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