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42차

증거전문법칙

38.전문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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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형사법 38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영상녹화물은 다른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정답: O

    참고인 조사 영상녹화물은 조서의 진정성립을 증명하거나 기억을 환기시키는 데 쓰일 뿐이다.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독립된 증거로는 쓸 수 없다. 영상은 조서를 뒷받침하는 보조수단으로 자리매김되어 있고, 그래서 조서가 없으면 영상만으로는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한다.

  2. 甲은 악덕 사채업자 A와 채무변제 문제로 시비가 붙자 홧김에 A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甲의 친구 B는 공판에서 “甲이 나에게 ‘악덕 사채업자는 죽어도 싸다. 내가 A를 없애 버렸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면, 甲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B의 진술을 증거로 할 수 있다.

    정답: O

    피고인이 아닌 사람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진술을 옮기는 것이라 전문진술에 해당한다. 이런 경우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어야 증거가 된다.

  3.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실황조서가 사고발생 직후 사고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영장없이 시행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의한 검증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면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지 않는 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정답: O

    긴급을 요해 영장 없이 한 검증이라면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받지 못했다면 그 실황조서는 위법수집증거여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4. 참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조사자 증언은 그 참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조사 당시의 진술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하였더라도,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정답: X

    조사자 증언은 원진술자가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을 때 쓰는 예외다. 참고인이 출석해 조사 당시의 진술을 부인했다면 원진술자가 법정에 있는 것이므로, 특신상태가 증명되어도 조사자 증언으로 대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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