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4년 2차

형법총론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5.정당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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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형사법 5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행위의 긴급성과 보충성은 수단의 상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요소의 하나로 참작하여야 하며, 다른 실효성 있는 적법한 수단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일체의 법률적인 적법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을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정답: O

    정당행위의 긴급성·보충성은 독립 요건이 아니라 수단의 상당성을 판단할 때 참작하는 요소이고, 다른 실효성 있는 적법 수단이 없으면 충족된다(형법 제20조, 대판 2021도2084).

  2. ② 구「군인사법」에 따른 얼차려의 결정권자가 아닌 상사 계급의 甲이 경계근무 태만이나 청소 불량 등을 이유로 부대원들에게 속칭 원산폭격을 시키거나 양손을 깍지 낀 상태에서 팔굽혀펴기를 50~60회 정도 하게 하는 등 얼차려 지침상 허용되지 않는 얼차려를 지시하는 행위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정답: O

    얼차려 결정권자가 아닌 상사가 지침에 없는 원산폭격·팔굽혀펴기를 시킨 것은 정당행위가 아니며, 강요죄가 성립한다(형법 제20조, 대판 2003도4151).

  3. ③ CCTV 설치・운영에 근로자들의 동의 절차나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원 甲 등이 회사에서 설치하여 작동 중인 CCTV 카메라 51대 중 근로자들의 작업 모습이 찍히는 12대를 골라 검정색 비닐봉지를 씌워 임시적으로 촬영을 방해한 경우 정당행위의 성립요건 중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정답: X

    노사협의 없이 설치된 CCTV 가운데 작업 모습이 찍히는 일부만 골라 비닐봉지로 잠시 가린 것은 수단의 상당성이 있어 정당행위다(형법 제20조, 대판 2018도1917).

  4. ④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자 회의 소집권자인 甲이 자신이 소집하지 않은 입주자대표회의 소집공고문을 공휴일 야간에 발견하였고 공고문에서 정한 입주자대표회의 개최일이 다음 날 이어서시기적으로다른적절한방법을찾기어려웠다면위공고문을뜯어내 제거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정답: O

    소집권자인 회장의 승인 없이 게시된 소집공고문을 회의 전날인 공휴일 밤에 떼어 낸 것은 위법상태를 바로잡으려는 행위로 정당행위다(형법 제20조, 대판 2021도9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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