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42차

형법총론고의·과실

4.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甲은 남편 A가 매일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행패를 부리는 등 A와의 불화로 갈등을 겪는 중이었다. 이에 甲은 새벽에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누군가 집안으로 들어오자, A에 대한 상해의 고의로 컵을 집어 던졌다. 그러자 사람이 ‘어이쿠’하며 쓰러지는 소리가 나서 불을 켜보니, A가 아니라 칼을 든 B가 컵에 머리를 맞고 쓰러져 있었다. B는 강도를 하기 위하여 甲의 집으로 들어오던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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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형사법 4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위 사례는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에 해당하는 사례로 구체적 부합설에 따를 경우, 甲의 행위는 A에 대한상해미수와 B에 대한 과실치상의 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정답: X

    A인 줄 알고 던졌는데 B가 맞은 것은 객체의 착오다. 구체적 부합설도 객체의 착오에서는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기수를 인정하므로 B에 대한 상해죄가 되지, 미수와 과실의 상상적 경합이 되지 않는다. 객체의 착오와 방법의 착오를 바꿔 놓았다.

  2. 위 사례는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결여된 사례로 이러한 때에는 행위반가치는 존재하지만 결과반가치는 존재하지 않아 불능미수범 규정을 유추적용하자는 견해에 따를 경우, 甲의 행위는 상해죄의 불능미수가 된다.

    정답: O

    결과만 놓고 보면 강도를 막은 셈이라 결과반가치가 없지만, 방위할 뜻 없이 상해의 고의로 던졌으므로 행위반가치는 남는다. 결과반가치만 없는 구조가 불능미수와 닮았다고 보아 불능미수 규정을 유추하는 견해가 있고, 그에 따르면 상해죄의 불능미수가 된다.

  3. 위 사례는 우연방위에 해당하는 사례로 위법성조각사유에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하지 않다는 판례에 따를 경우, 甲의 행위는 상해죄의 기수가 된다.

    정답: X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 없다는 견해에 따르면 객관적으로 정당방위 상황이 있었던 이상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가 된다. 방위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은 이 견해에서 고려되지 않으므로 기수가 될 수 없다. 어느 견해를 취하든 기수라는 결론은 나오지 않는다.

  4. 위 사례는 오상방위에 해당하는 사례로 엄격책임설에 따를 경우, 甲이 B를 A로 오인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책임이 조각되어 甲의 행위는 무죄가 된다.

    정답: X

    오상방위는 방위상황이 없는데 있다고 잘못 안 경우다. 이 사안은 실제로 강도가 침입해 방위상황이 존재했으므로 오상방위가 아니라 우연방위다. 사례의 유형 자체를 잘못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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