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4년 2차

증거전문법칙

38.전문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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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형사법 38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영상녹화물은 다른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정답: O

    참고인 조사 때 만든 영상녹화물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독립 증거가 될 수 없고, 조서의 진정성립 증명이나 기억 환기에만 쓴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제318조의2 제2항, 대판 2023도15133).

  2. ② 甲은 악덕 사채업자 A와 채무변제 문제로 시비가 붙자 홧김에 A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甲의 친구 B는 공판에서 “甲이 나에게 ‘악덕 사채업자는 죽어도 싸다. 내가 A를 없애 버렸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면, 甲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B의 진술을 증거로 할 수 있다.

    정답: O

    피고인 아닌 사람의 증언이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면, 그 원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졌음이 증명된 때만 증거로 쓴다(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 대판 2010도8735).

  3. ③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실황조서가 사고발생 직후 사고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영장없이 시행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의한 검증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면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지 않는 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정답: O

    범행 직후 긴급을 요해 영장 없이 한 검증의 결과인 실황조서는,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지 않으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 대판 88도1399).

  4. ④ 참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조사자 증언은 그 참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조사 당시의 진술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하였더라도,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정답: X

    참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조사자 증언은 원진술자가 사망·질병 등으로 진술할 수 없을 때만 쓸 수 있어, 원진술자가 법정에 나와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대판 2008도6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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