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4년 2차

증거자백배제법칙과 자백보강법칙

36.자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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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형사법 36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수사기관이 작성한 압수조서에 기재된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자백 진술 부분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정답: O

    압수조서에 적힌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자백 진술은 피의자신문조서처럼 취급되어,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대판 2020도16796).

  2. ② 상업장부나 항해일지, 진료일지 등의 문서가 우연히 피고인에 의해 작성되었고 그 문서의 내용 중 피고인의 범죄사실의 존재를 추론해 낼 수 있는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되는 사실의 기재가 있다고하더라도, 피고인이범죄사실을자백하는문서라고볼수없다.

    정답: O

    상업장부·항해일지·진료일지처럼 업무상 작성된 문서에 범죄사실을 추론할 기재가 있어도 자백 문서가 아니라서,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10조, 대판 94도2865 전합).

  3. ③ 자동차등록증에 차량의 소유자가 피고인으로 등록·기재된 것은 피고인이 그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사실의 자백 부분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지만, 피고인의 무면허운전이라는 전체 범죄사실의 보강증거가 될 수는 없다.

    정답: X

    자동차등록증에 피고인이 소유자로 적힌 것은 운전 사실 자백의 보강증거가 되고, 이것으로 무면허운전이라는 전체 범죄사실의 보강증거로도 충분하다(형사소송법 제310조, 대판 2000도2365).

  4. ④ 피고인이 증거로 동의한 압수조서 중 ‘압수경위’란에 피고인의 범행 장면(휴대전화기로 여성의 치마 속 몰래 촬영)을 현장에서 목격한 사법경찰관리가 이를 묘사한 진술내용이 포함된 경우, 이러한 내용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는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정답: O

    압수조서 압수경위란에 범행을 목격한 사법경찰관리의 진술이 적혀 있으면, 피고인 자백과 독립한 증거로서 몰래 촬영 자백의 보강증거가 된다(형사소송법 제310조, 대판 2019도13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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