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사기관이 작성한 압수조서에 기재된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자백 진술 부분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정답: O
문서의 이름이 압수조서라도 그 안에 담긴 피의자의 자백은 실질이 피의자신문조서와 같다. 그러므로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 조서의 표제가 아니라 그 안에 누구의 어떤 진술이 담겼는지로 적용 조문을 정한다는 것이 이 영역의 일관된 태도다.
② 상업장부나 항해일지, 진료일지 등의 문서가 우연히 피고인에 의해 작성되었고 그 문서의 내용 중 피고인의 범죄사실의 존재를 추론해 낼 수 있는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되는 사실의 기재가 있다고하더라도, 피고인이범죄사실을자백하는문서라고볼수없다.
정답: O
자백은 자기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이다. 업무상 만들어진 장부에 범죄사실을 추론할 만한 기재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자백하는 문서라고 할 수 없다.
③ 자동차등록증에 차량의 소유자가 피고인으로 등록·기재된 것은 피고인이 그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사실의 자백 부분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지만, 피고인의 무면허운전이라는 전체 범죄사실의 보강증거가 될 수는 없다.
정답: X
무면허운전의 범죄사실은 운전했다는 것과 면허가 없다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등록증에 소유자로 적힌 사실은 운전 부분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보강증거는 범죄사실 전부를 인정할 정도까지 요구되지 않으므로 전체의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은 아니다.
④ 피고인이 증거로 동의한 압수조서 중 ‘압수경위’란에 피고인의 범행 장면(휴대전화기로 여성의 치마 속 몰래 촬영)을 현장에서 목격한 사법경찰관리가 이를 묘사한 진술내용이 포함된 경우, 이러한 내용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는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정답: O
압수조서의 압수경위란에 적힌 사법경찰관리의 목격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과 별개로 존재하는 자료다. 그러므로 자백이 꾸며 낸 것이 아님을 뒷받침하는 보강증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