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42차

증거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35.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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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형사법 35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총 9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4명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당시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한 휴대전화의 증거능력이 문제 된 경우, 휴대전화 제출에 관하여 검사가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였다면 휴대전화 및 그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정답: O

    임의제출의 임의성은 압수의 적법성을 떠받치는 요건이라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 체포되는 상황에서 낸 것이라면 의문이 남기 쉬우므로, 그 증명을 못 하면 휴대전화와 그 안의 정보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2. 수사기관은 복제본에 담긴 전자정보를 탐색하여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를 선별하여 출력하거나 다른 저장매체에 저장하는 등으로 압수를 완료하면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전자정보(이하 ‘무관정보’라 한다)를 삭제·폐기하여야 하므로, 무관정보가 남아 있는 복제본은 더 이상 수사기관의 탐색, 복제 또는 출력 대상이 될 수 없다.

    정답: O

    관련 정보를 선별해 압수를 마쳤다면 나머지 무관정보는 지워야 한다. 그것이 남아 있는 복제본을 다시 뒤지는 것은 영장 없는 압수·수색과 다르지 않아 허용되지 않는다.

  3. 수사기관이 이른바 전화사기죄 범행의 혐의자를 긴급체포하면서 그가 보관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압수한 경우, 이는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위 범죄사실의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의 적법한 압수로서 이를 위 혐의자의 점유이탈물횡령죄 범행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정답: O

    긴급체포에 이어 압수한 물건은 그 범죄사실의 수사에 필요한 범위라면 적법하다. 적법하게 확보된 증거이므로 그 물건 자체가 드러내는 다른 범죄의 증거로도 쓸 수 있다.

  4. 사법경찰관이 피고인 아닌 자의 주거지·근무지를 방문한 곳에서 진술서 작성을 요구하여 제출받은 경우 등 그 진술서가 경찰서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작성자가 원하는 장소를 방문하여 받은것이라면, 위 진술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이 적용되지 않아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수사과정의 기록)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정답: X

    수사과정에서 받은 진술서인지는 어디서 썼는지가 아니라 실질로 정한다. 수사기관이 요구해 받은 것이라면 장소가 어디든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므로, 수사과정 기록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증거능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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