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4년 2차

증거증거재판주의와 증명

34.증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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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형사법 34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①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충분하다.

    정답: X

    상해진단서는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라 상해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생겼다는 사실까지 곧바로 증명하지 못하고, 다른 증거와 함께 신빙성을 따져야 한다(대판 2010도12728).

  2. ②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대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정답: O

    명예훼손의 위법성조각 사유인 진실성과 공익성은 행위자가 증명해야 하지만, 엄격한 증명이 아니라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형법 제310조, 대판 95도1473).

  3. ③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을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피해자 등이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금전을 위탁한 사실 및 그 목적과 용도가 무엇인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정답: O

    목적과 용도를 정해 금전을 위탁한 사실과 그 목적·용도는 횡령죄의 구성요건 사실이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항).

  4. ④ 교사범에 있어서의 교사사실은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교사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다.

    정답: O

    교사사실은 범죄사실이라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이 부인하면 그와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07조, 대판 99도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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