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4년 2차

강제처분수사상 증거보전·통신제한

33.「통신비밀보호법」상의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전기통신의 감청은 ‘감청’의 개념 규정에 비추어 전기통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채록하는 경우와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하여 남아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등의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1개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에 따른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경우에 집행에 착수한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조치를 즉시 중지하고 해당 조치로 취득한 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은 포함한다)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청의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불법감청에 의하여 녹음된 전화통화의 내용은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으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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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형사법 33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 전기통신의 감청은 ‘감청’의 개념 규정에 비추어 전기통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채록하는 경우와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하여 남아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등의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

    정답: O

    감청은 통신이 오가는 중에 실시간으로 내용을 알아내거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이라, 수신이 끝난 통신 기록을 열어보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7호, 대판 2012도4644).

  2. ㉡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1개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

    정답: X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기간은 2개월을 넘지 못하고, 그 안에 목적을 이루면 즉시 끝내야 한다(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3. ㉢ 사법경찰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에 따른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경우에 집행에 착수한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조치를 즉시 중지하고 해당 조치로 취득한 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정답: O

    긴급통신제한조치는 집행에 착수한 때부터 36시간 안에 법원 허가를 받지 못하면 즉시 중지하고 그로 얻은 자료를 폐기해야 한다(통신비밀보호법 제8조 제5항).

  4. ㉣ 사법경찰관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은 포함한다)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청의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X

    사법경찰관의 집행 통지 의무가 생기는 검사의 처분에서 기소중지·참고인중지 결정은 제외된다(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 제2항).

  5.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불법감청에 의하여 녹음된 전화통화의 내용은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으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정답: X

    불법감청으로 녹음한 통화 내용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해도 증거능력이 없다(통신비밀보호법 제4조, 대판 2010도9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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