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42차

강제처분구속

31.구속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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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형사법 31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구속기간의 만료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의 효력이 상실된 후 항소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을 구속한 경우, 이는 「형사소송법」 제208조 (재구속의 제한)의 규정에 위배되는 재구속 또는 이중구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구속기간이 끝나 효력이 사라진 뒤에 항소법원이 다시 구속한 것은 앞선 구속의 재개가 아니다. 재구속 제한 규정은 같은 범죄사실로 석방된 뒤 다시 구속하는 것을 막는 것이라 여기에 걸리지 않는다.

  2. 피의자가 체포 또는 구인된 경우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구속기간 또는 검찰 수사과정에서의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구인한 날부터 기산하며,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

    정답: O

    구속기간은 체포하거나 구인한 날부터 센다. 그리고 초일은 시간을 따지지 않고 하루로 계산해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짧아지도록 해 두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날이 아니라 신병이 실제로 묶인 날이 기산점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3.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 또는 고용주는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구속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구속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에 「고용주」는 들어 있지 않다. 피고인 본인과 변호인,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청구권자다. 구속적부심 청구권자에 고용주가 들어 있는 것과 헷갈리게 만든 지문이다.

  4.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수사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사법경찰관 및 검사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정답: O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쓰인 기간은 수사기관의 구속기간에서 뺀다. 법원이 서류를 들고 있는 동안까지 수사기간을 깎으면 수사기관에 불이익이 돌아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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