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4년 2차

강제처분구속

31.구속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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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형사법 31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구속기간의 만료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의 효력이 상실된 후 항소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을 구속한 경우, 이는 「형사소송법」 제208조 (재구속의 제한)의 규정에 위배되는 재구속 또는 이중구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구속기간 만료로 구속의 효력이 없어진 뒤 항소법원이 판결을 선고하면서 다시 구속한 것은, 금지되는 재구속이나 이중구속이 아니다(형사소송법 제208조, 대결 85모12).

  2. ② 피의자가 체포 또는 구인된 경우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구속기간 또는 검찰 수사과정에서의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구인한 날부터 기산하며,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

    정답: O

    체포·구인된 피의자의 구속기간은 체포·구인한 날부터 계산하고, 구속기간의 첫날은 시간을 따지지 않고 하루로 친다(형사소송법 제203조의2, 제66조 제1항).

  3. ③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 또는 고용주는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구속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구속취소 청구권자는 검사·피고인·변호인과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이고, 가족·동거인·고용주는 들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93조, 제30조 제2항).

  4. ④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수사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사법경찰관 및 검사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정답: O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하면 법원이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영장을 발부해 검찰청에 돌려준 날까지는 수사기관의 구속기간에 넣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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