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42차

강제처분체포

30.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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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형사법 30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자가 그 후 석방되었더라도,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후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할 때에는 그 취지와 이유를 적어야 한다. 적기만 하면 다시 청구할 수 있고, 재구속을 제한하는 규정과는 다른 층위다.

  2. 체포된 피의자는 관할 법원에 체포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를 받은 법원은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심사 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결정으로 체포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정답: O

    체포적부심 청구 뒤에 공소가 제기되었더라도 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으면 석방을 명해야 한다. 공소제기로 심사가 무의미해지지 않도록 해 둔 것이다. 수사기관이 기소를 서둘러 적부심을 무력화하는 것을 막는 장치라고 읽으면 취지가 분명해진다.

  3. 사법경찰관은 체포영장에 의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하여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발견을 위한 수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수색영장을 받아야 한다.

    정답: X

    체포영장으로 체포하면서 하는 주거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 할 수 있다는 것까지는 맞다. 그러나 이 경우는 체포에 뒤따르는 처분이어서 사후에 수색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 사후영장이 필요한 것은 범죄장소에서의 압수·수색 쪽이다.

  4.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

    정답: O

    현행범 체포에도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라는 체포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그 판단은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하고 수사주체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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