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42차

형법총론인과관계·객관적 귀속

3.인과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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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형사법 3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卜”자형 삼거리에서 제한 속도를 위반하여 과속운전을 한 직진 차량 운전자가 대향차선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는 차량과 교차로 통과시 서로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 속도를 위반하여 과속운전한 운전자의 잘못과 교통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정답: O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는 차와의 충돌은 피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과속이라는 잘못이 사고를 만들어 냈다고 보기 어려워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된다. 「위반이 있었다」와 「그 위반이 결과를 냈다」는 다른 문제다.

  2. 한국철도공사의 야간 업무에 사용되는 조명탑을 노동조합원 甲이 위법하게 점거하여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였고, 다른 노동조합원 乙 등이 그 조명탑 아래에서 지지 발언을 하며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지만, 乙 등의 행위가 표현의 자유・일반적 행동의 자유나 단결권의 보호 영역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면 乙 등의 조력행위와 甲의 업무방해죄의 실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乙 등에게 업무방해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O

    방조가 되려면 그 조력이 정범의 실행을 쉽게 했다는 관계가 있어야 한다. 지지 발언이나 음식 제공이 표현의 자유·단결권의 보호영역 안에 머문다면 그런 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방조범이 서지 않는다.

  3. 의료과오사건에서 수술을 마친 후 의사가 복막염에 대한 진단과 처치를 지연하는 등의 과실로 환자가 제때 필요한 조치를 받지 못해 사망하였다고 할지라도 환자가 의사의 입원 지시 및 금식 지시를 무시하고 귀가한 사정이 있다면 의사의 과실과 환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단절된다.

    정답: X

    환자가 지시를 어겼다는 사정은 과실상계의 문제일 뿐 인과관계를 끊지 않는다. 그 뒤에도 의사가 복막염을 진단하고 처치할 기회가 있었는데 지연했다면 그 과실이 사망으로 이어진 것이다. 피해자의 잘못이 겹쳐도 인과관계는 남는다.

  4. 거동범에 해당하는 진정부작위범과는 달리 부진정부작위범은 결과범에 해당하므로,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작위의무를 다하였으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될 때 그 부작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정답: O

    진정부작위범은 하지 않은 것 자체를 벌하는 거동범이지만, 부진정부작위범은 결과가 있어야 하는 결과범이다. 그래서 「했더라면 결과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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