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42차

수사임의수사와 피의자신문

29.피의자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하며, 신뢰관계인이 동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한 진술은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검사또는사법경찰관은오후9시부터오전6시까지사이에조사를 해서는 안되지만,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피의자를 체포한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심야조사를 할 수 있다.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하고, 영상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또는변호인의요구가없더라도피의자또는변호인앞에서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한 후 지체 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고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또는 서명하게 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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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형사법 29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정답: O

    피의자신문 전에 알려야 할 것은 진술거부권, 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이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조문에 열거된 고지사항을 그대로 옮긴 문장이다.

  2.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하며, 신뢰관계인이 동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한 진술은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정답: X

    신뢰관계인 동석은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동석 없이 한 진술이라도 임의성이 있으면 증거로 쓸 수 있다. 재량을 의무로, 증거능력까지 부정하는 것으로 두 번 늘려 놓았다.

  3. 검사또는사법경찰관은오후9시부터오전6시까지사이에조사를 해서는 안되지만,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피의자를 체포한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심야조사를 할 수 있다.

    정답: O

    심야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체포 후 48시간 안에 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할 수 있다. 원칙과 예외가 짝을 이룬다.

  4.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하고, 영상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또는변호인의요구가없더라도피의자또는변호인앞에서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한 후 지체 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고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또는 서명하게 하여야한다.

    정답: X

    영상녹화물을 재생해 시청하게 하는 것은 피의자나 변호인이 요구할 때 하는 것이다. 요구가 없어도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로 만들어 놓은 것이 오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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