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42차

수사수사의 종결과 수사준칙

28.「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시정조치요구 등), 제197조의4(수사의 경합)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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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형사법 28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정답: O

    법령위반이나 인권침해가 의심되면 검사는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수사 과정을 사후에 들여다볼 통로를 열어 둔 것이다. 이 절차는 원본이 아니라 등본을 받는 데서 시작해, 수사 자체는 사법경찰관이 계속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2. 위의 ①에 따라 검사로부터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건기록 등본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정답: O

    송부 요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보내야 하고, 그 기한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이다. 시정조치 요구 절차가 늘어지지 않도록 기간을 못 박아 둔 것이다.

  3.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정답: O

    같은 범죄사실을 함께 수사하게 되면 검사가 송치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요구는 내용과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한다. 구두로 하면 근거가 남지 않기 때문이다.

  4. 수사의 경합에 따라 사건송치를 요구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하며,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 사법경찰관은해당 영장에 기재된범죄사실을 계속 수사할수 없다.

    정답: X

    수사 경합의 원칙은 검사가 우선이지만 예외가 있다.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사법경찰관이 먼저 영장을 신청했다면 그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관이 계속 수사할 수 있다. 먼저 움직인 쪽을 존중하는 예외를 지워 놓은 것이 오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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