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무원이 아닌 사람(‘비공무원’)과 공무원이 공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 각 수수자가 수수한 금품별로 직무 관련성 유무가 다르더라도, 각 금품마다 직무와의 관련성을 따질 것이 아니라 그 수수한 금품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형법」 제129조 제1항에서 정한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정답: X
여러 금품의 직무 관련성이 서로 다르다면 금품마다 따로 따져야 한다. 전부를 불가분적으로 묶어 한꺼번에 뇌물로 보면, 직무와 무관한 부분까지 처벌 범위에 끌어들이게 된다.
② 비공무원이 공무원과 공동가공의 의사와 이를 기초로 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는 범죄를 실행하였다면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으므로 공무원과 비공무원에게 「형법」 제129조 제1항에서 정한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정답: O
뇌물수수죄는 공무원만 저지를 수 있는 신분범이지만, 신분 없는 사람도 공무원과 함께 기능적 행위지배를 갖추면 공동정범이 된다. 신분은 그것을 가진 사람을 통해 작동한다.
③ 공무원인 수뢰자가 먼저 뇌물을 요구하여 증뢰자가 제공하는 돈을 받았다면, 그 액수가 수뢰자의 예상보다 너무 많아서 후에 이를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129조 제1항에서 정한 뇌물수수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정답: O
뇌물수수는 받은 때에 이미 완성된다. 나중에 돌려주었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참작될 뿐 이미 성립한 죄를 없애지 못한다. 다만 반환했다면 그에게서 몰수·추징할 것이 없어지므로, 죄의 성립과 몰수·추징은 나누어 따져야 한다.
④ 금품이나 이익 전부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 제1항에서 정한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 이후에 뇌물이 실제로 공동정범인 공무원 또는 비공무원 중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는 이미 성립한 뇌물수수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답: O
공동정범이 성립한 뒤에 그 뇌물이 누구 손에 남았는지는 내부의 분배 문제일 뿐이다. 이미 성립한 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추징 단계에서 따질 사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