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4년 2차

형법각론 - 국가적 법익뇌물죄

25.뇌물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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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형사법 25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① 공무원이 아닌 사람(‘비공무원’)과 공무원이 공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 각 수수자가 수수한 금품별로 직무 관련성 유무가 다르더라도, 각 금품마다 직무와의 관련성을 따질 것이 아니라 그 수수한 금품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형법」 제129조 제1항에서 정한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정답: X

    비공무원과 공무원이 공모했어도 각자가 받은 금품별로 직무관련성을 달리 볼 수 있으면, 금품마다 직무와의 관련성을 따져야 한다(형법 제129조 제1항, 대판 2023도17394).

  2. ② 비공무원이 공무원과 공동가공의 의사와 이를 기초로 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는 범죄를 실행하였다면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으므로 공무원과 비공무원에게 「형법」 제129조 제1항에서 정한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정답: O

    비공무원도 공무원과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로 뇌물을 받았다면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아, 둘 다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된다(형법 제129조 제1항, 대판 2018도13792 전합).

  3. ③ 공무원인 수뢰자가 먼저 뇌물을 요구하여 증뢰자가 제공하는 돈을 받았다면, 그 액수가 수뢰자의 예상보다 너무 많아서 후에 이를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129조 제1항에서 정한 뇌물수수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정답: O

    수뢰자가 먼저 요구해 영득할 의사로 받았다면, 액수가 예상보다 많아 나중에 돌려주었어도 받은 전액에 대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형법 제129조 제1항, 대판 2006도9182).

  4. ④ 금품이나 이익 전부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 제1항에서 정한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 이후에 뇌물이 실제로 공동정범인 공무원 또는 비공무원 중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는 이미 성립한 뇌물수수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답: O

    뇌물 전부에 대해 공동정범이 성립한 뒤에는, 뇌물이 실제로 공무원과 비공무원 중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가 이미 성립한 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형법 제129조 제1항, 대판 2018도13792 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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