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42차

형법각론 - 국가적 법익뇌물죄

25.뇌물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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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형사법 25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공무원이 아닌 사람(‘비공무원’)과 공무원이 공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 각 수수자가 수수한 금품별로 직무 관련성 유무가 다르더라도, 각 금품마다 직무와의 관련성을 따질 것이 아니라 그 수수한 금품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형법」 제129조 제1항에서 정한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정답: X

    여러 금품의 직무 관련성이 서로 다르다면 금품마다 따로 따져야 한다. 전부를 불가분적으로 묶어 한꺼번에 뇌물로 보면, 직무와 무관한 부분까지 처벌 범위에 끌어들이게 된다.

  2. 비공무원이 공무원과 공동가공의 의사와 이를 기초로 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는 범죄를 실행하였다면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으므로 공무원과 비공무원에게 「형법」 제129조 제1항에서 정한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정답: O

    뇌물수수죄는 공무원만 저지를 수 있는 신분범이지만, 신분 없는 사람도 공무원과 함께 기능적 행위지배를 갖추면 공동정범이 된다. 신분은 그것을 가진 사람을 통해 작동한다.

  3. 공무원인 수뢰자가 먼저 뇌물을 요구하여 증뢰자가 제공하는 돈을 받았다면, 그 액수가 수뢰자의 예상보다 너무 많아서 후에 이를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129조 제1항에서 정한 뇌물수수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정답: O

    뇌물수수는 받은 때에 이미 완성된다. 나중에 돌려주었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참작될 뿐 이미 성립한 죄를 없애지 못한다. 다만 반환했다면 그에게서 몰수·추징할 것이 없어지므로, 죄의 성립과 몰수·추징은 나누어 따져야 한다.

  4. 금품이나 이익 전부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 제1항에서 정한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 이후에 뇌물이 실제로 공동정범인 공무원 또는 비공무원 중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는 이미 성립한 뇌물수수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답: O

    공동정범이 성립한 뒤에 그 뇌물이 누구 손에 남았는지는 내부의 분배 문제일 뿐이다. 이미 성립한 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추징 단계에서 따질 사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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