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42차

형법총론교사범·종범·간접정범

22.재산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날치기와 같이 강력적으로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는 때로는 피해자를 전도시키거나 부상케 하는 경우가 있고, 그와 같은 결과가 피해자의 반항억압을목적으로함이없이점유탈취의과정에서우연히가해진 경우라도 이는 강도치상죄로 의율함이 타당하다.
甲이 술집 운영자 A로부터 술값의 지급을 요구받자 A를 유인·폭행하고 도주함으로써 술값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형법」 제335조의 준강도죄가 성립한다.
「형법」 제370조 (경계침범)에서 말하는 경계는 반드시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비록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계라고 하더라도 이해관계인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이면 이는 이 법조에서 말하는 경계라고 할 것이다.
甲이 A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의 건물과 기계·기구를 A의 근저당권의 목적물로 제공한 경우에 甲이 담보유지의무를 위반하여 A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건물을 철거 및 멸실등기하고, 기계·기구를 양도한 행위만으로는 물건을 손괴 또는 은닉하여 A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행위로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사업비용을 대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甲 소유의 건물 5층에 임시로 거주하고 있는 A가 그 비용을 입금하지 않자 甲이 A의 가족을 내쫓을 목적으로 5층 현관문에 설치된, 甲소유의 디지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변경할 것을 乙(甲의 아들)에게 지시하여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乙이 변경한 경우에 乙에게는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고, 甲의 권리행사방해교사죄도 성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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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형사법 22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날치기와 같이 강력적으로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는 때로는 피해자를 전도시키거나 부상케 하는 경우가 있고, 그와 같은 결과가 피해자의 반항억압을목적으로함이없이점유탈취의과정에서우연히가해진 경우라도 이는 강도치상죄로 의율함이 타당하다.

    정답: X

    강도가 되려면 폭행이 반항을 억압하려는 것이어야 한다. 날치기 과정에서 우연히 피해자가 넘어져 다쳤다면 반항억압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강도치상이 아니라 절도죄와 과실치상죄의 문제가 된다.

  2. 甲이 술집 운영자 A로부터 술값의 지급을 요구받자 A를 유인·폭행하고 도주함으로써 술값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형법」 제335조의 준강도죄가 성립한다.

    정답: X

    준강도는 절도범이 재물을 지키거나 체포를 면하려고 폭행·협박할 때 성립한다. 술값이라는 재산상 이익을 면하려 한 것은 절도가 없으므로 준강도가 아니라 강도죄의 문제다.

  3. 「형법」 제370조 (경계침범)에서 말하는 경계는 반드시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비록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계라고 하더라도 이해관계인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이면 이는 이 법조에서 말하는 경계라고 할 것이다.

    정답: O

    경계침범죄의 경계는 법률상 정당한 경계일 필요가 없다. 이해관계인들이 합의로 정해 실제로 통용되던 경계라면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경계다. 사실상의 질서를 지키려는 취지다.

  4. 甲이 A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의 건물과 기계·기구를 A의 근저당권의 목적물로 제공한 경우에 甲이 담보유지의무를 위반하여 A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건물을 철거 및 멸실등기하고, 기계·기구를 양도한 행위만으로는 물건을 손괴 또는 은닉하여 A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행위로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X

    근저당의 목적물인 건물을 헐고 등기까지 없앴다면 담보가치가 사라져 근저당권자의 권리행사가 막힌다. 자기 물건이지만 남의 권리의 목적이 된 것이므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5. 사업비용을 대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甲 소유의 건물 5층에 임시로 거주하고 있는 A가 그 비용을 입금하지 않자 甲이 A의 가족을 내쫓을 목적으로 5층 현관문에 설치된, 甲소유의 디지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변경할 것을 乙(甲의 아들)에게 지시하여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乙이 변경한 경우에 乙에게는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고, 甲의 권리행사방해교사죄도 성립할 수 없다.

    정답: O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는 「자기의 물건」인데 도어락은 甲의 것이지 乙의 것이 아니다. 乙에게 이 죄가 성립하지 않으면 정범이 없는 셈이라, 시킨 甲에게도 교사범이 서지 않는다.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이 죄의 정범이 될 수 없고, 소유자에게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면 비소유자가 공동정범이 될 수도 없다는 법리가 그대로 작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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