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단순히 보수를 받고 본범을 위하여 장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그와 같이 사용할 목적으로 장물을 건네받은 것만으로도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정답: X
장물취득은 그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넘겨받는 것이다. 보수를 받고 잠깐 쓰거나 그러려고 건네받은 정도로는 처분권을 얻은 것이 아니어서 취득이 되지 않는다.
② 장물인 정을 모르고 보관하던 중 장물인 정을 알게되었으면서도 계속 보관함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반환청구권 행사를 어렵게 하고 위법한 재산상태를 유지시키는 때에는 장물보관죄가 성립한다.
정답: O
받을 때는 몰랐어도 뒤에 알고서도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때부터는 피해자의 반환청구를 어렵게 하고 위법한 재산상태를 유지시키는 것이 된다. 그래서 장물보관죄가 성립한다.
③ 장물인 정을 알면서, 장물을 취득·양도·운반·보관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서로를 연결하여 장물의 취득·양도·운반·보관행위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였더라도 그 알선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장물의 취득·양도·운반·보관에 관한 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하였거나 장물의 점유가 현실적으로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장물알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X
장물알선죄는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면 그것으로 성립한다. 실제로 계약이 이루어졌는지, 점유가 옮겨 갔는지는 요건이 아니다. 알선은 장물이 유통되도록 다리를 놓는 행위 자체를 겨눈 것이라, 취득·보관처럼 결과를 요구하는 유형과 구조가 다르다.
④ 업무상과실·중과실장물죄는 일반의 과실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가중적 구성요건이다.
정답: X
일반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는 것은 처벌하지 않는다. 업무상과실·중과실장물죄는 처벌 없던 것을 새로 벌하는 구성요건이지, 있던 형을 무겁게 하는 가중적 구성요건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