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횡령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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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형사법 20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① 동업재산은 동업자의 합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동업관계가 존속하는 한 동업자의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한 경우에는 지분비율에 따라 임의로 횡령한 금액 중 자신의 지분비율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
정답: X
동업재산은 합유라 각 동업자의 지분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 그래서 동업관계가 이어지는 동안 임의로 처분하면 자기 지분을 넘는 부분만이 아니라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해 책임진다.
② 사기범행의 공범이 아닌 계좌명의인이 개설한 예금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 계좌에 피해자가 사기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경우에는 계좌명의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사기피해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계좌명의인이 그 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정답: O
송금이 잘못 들어온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좌명의인은 그 돈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는 지위에 선다. 사기의 공범이 아니라면 그 돈을 빼내 쓰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된다.
③ 사기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도 자신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함으로써 사기범행을 방조한 종범이 사기이용계좌로 송금된 피해자의 돈을 임의로 인출한 경우 사기의 피해자에 대하여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정답: O
사기를 방조한 사람은 그 범행으로 들어온 돈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이미 자기가 가담한 범행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별도의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 앞 지문(②)과 갈리는 지점이 공범인지 아닌지다.
④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사람이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위임을 받은 사람이 위 금전을 그 위임의 취지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자신의 위임자에 대한 채권에 상계충당하는 것은 상계정산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당초 위임한 취지에 반하므로 횡령죄를 구성한다.
정답: O
위임받아 받아 둔 돈은 위임 취지대로 써야 한다. 자기 채권과 상계해 버리는 것은 취지에 반하는 처분이므로, 상계하기로 한 약정이 따로 없다면 횡령죄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