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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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형사법 2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① 법무사 등록증 대여를 처벌하는 「법무사법」 제72조 제1항에 더하여 2017. 12. 12. 동법 제72조 제2항의 몰수・추징 조항이 뒤늦게 신설되었다면, 2014. 1.경부터 2018. 4. 9.경까지 법무사 등록증 대여 금지를 위반하여 취득한 이익 전부를 추징하더라도 형벌법규의 소급효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정답: X
몰수·추징도 형벌이므로 소급금지가 적용된다. 조항이 신설되기 전에 저지른 부분에 대해서까지 추징하면 없던 형을 소급해 지우는 것이 된다. 신설 이후의 이익만 추징할 수 있다.
② 유사수신약정 체결 및 출자금 수수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진 이상, 비록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한 장소나 출자금을 최종적으로 수령한 장소가 대한민국 영역 외라 하더라도 성명・국적 불상의 회사 운영자들에게 「형법」 제2조(국내범), 제8조(총칙의 적용)에 따라 대한민국의 형벌법규인 「유사수신행위법」이 적용된다.
정답: O
범죄지가 대한민국이면 국내범으로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 약정 체결과 출자금 수수라는 실행행위가 국내에서 이루어진 이상, 홈페이지를 어디에 두었는지나 돈이 최종적으로 어디로 갔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③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 중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SOFA 협정이 적용되는 군속의 개념에서 배제되므로, 10년 넘게 대한민국에 머물면서 한국인 아내와 결혼하여 가정을 마련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등 생활근거지를 대한민국에 두고 있었던 미합중국 국적의 甲이 저지른 범죄에대해대한민국의 형사재판권을행사할 수 있다.
정답: O
협정상 군속은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을 전제로 한다. 오래 살며 생활근거지를 여기 둔 사람은 그 개념에서 빠지므로 우리 형사재판권이 미친다.
④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된다.
정답: O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는 세계주의가 적용되는 죄로 규정되어 있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외국인이 범한 경우에도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 속지·속인·보호주의로 닿지 않는 범위를 메우는 예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