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42차

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명예훼손죄·업무방해죄·경매입찰방해죄

18.업무방해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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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형사법 18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무자격자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하는 행위 또한 당연히 반사회성을 띠는 행위이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X

    무자격자가 의료기관을 연 것은 위법하지만, 그곳에 고용된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하는 것 자체는 면허에 따른 정당한 의료행위다. 그 진료업무까지 반사회성을 띤다고 볼 수 없어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 개설의 위법과 진료의 적법을 나누어 보아야 한다.

  2.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그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그 행위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정답: O

    위계는 사람을 직접 속이는 것만이 아니다. 시스템에 거짓 정보를 넣어 그것을 바탕으로 일하는 사람이 오인하게 만들었다면, 사람을 직접 상대하지 않았어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된다.

  3. 「형법」상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은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지만, 적어도 그러한 위력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하다고 평가될 정도의 세력에는 이르러야 한다.

    정답: O

    위력은 유형·무형을 가리지 않지만 아무 세력이나 되는 것은 아니다.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하다고 평가될 정도의 세력이어야 한다. 다만 실제로 제압되었을 것까지는 요구하지 않으므로, 「제압할 만한 정도인가」와 「제압되었는가」를 섞지 말아야 한다.

  4.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수단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폭행행위는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므로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흡수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정답: O

    불가벌적 수반행위는 주된 죄에 당연히 따라붙어 불법이 그 안에 담기는 경우다. 폭행은 신체라는 별개의 법익을 침해하므로 업무방해죄에 흡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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