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4년 2차

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명예훼손죄·업무방해죄·경매입찰방해죄

18.업무방해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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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형사법 18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①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무자격자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하는 행위 또한 당연히 반사회성을 띠는 행위이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X

    무자격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료인의 진료행위는 그 자체로 반사회성을 띤다고 볼 수 없어, 업무방해죄가 보호하는 업무에 해당한다(형법 제314조 제1항, 대판 2021도16482).

  2. ②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그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그 행위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정답: O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가 그 정보로 업무를 보는 사람의 오인·착각을 일으킬 목적이었다면, 사람을 직접 상대하지 않았어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다(형법 제314조 제1항, 대판 2013도5117).

  3. ③ 「형법」상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은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지만, 적어도 그러한 위력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하다고 평가될 정도의 세력에는 이르러야 한다.

    정답: O

    업무방해의 위력에는 폭력·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에 의한 압박도 들지만,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이어야 한다(형법 제314조 제1항).

  4. ④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수단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폭행행위는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므로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흡수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정답: O

    같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업무방해의 수단이 되었어도 불가벌적 수반행위가 아니므로, 폭행죄가 업무방해죄에 흡수되지 않는다(형법 제260조 제1항, 대판 2012도1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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