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4년 2차

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주거침입죄·비밀침해죄

17.주거침입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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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형사법 17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도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정답: O

    다가구주택·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안의 엘리베이터·공용 계단·복도도 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형법 제319조 제1항, 대판 2009도3452).

  2. ② 주거침입죄의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며,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은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인지를 평가할때고려할요소중하나이지만주된평가요소가될수없다.

    정답: X

    전원합의체는 침입을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보아,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거주자 의사는 고려 요소의 하나로 본다(대판 2020도12630 전합).

  3. ③ 다른 사람의 주택에 무단 침입한 범죄사실로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퇴거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한 경우, 위 판결 확정 이후의 행위는 별도의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정답: O

    무단 침입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퇴거하지 않고 계속 거주하면, 확정 이후의 행위는 새로운 주거침입죄가 된다(형법 제319조 제1항, 대판 2007도11322).

  4. ④ 행위자 자신이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거주하거나 관리 또는 점유하는 주거 등에 임의로 출입하더라도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주거에 거주하거나 건조물을 관리하던 사람이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하거나 주거 등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관리를 상실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

    정답: O

    자신이 공동으로 거주·관리하는 주거에 들어가는 것은 원칙적으로 침입이 아니지만, 공동생활에서 이탈했거나 사실상의 지배를 잃었다면 주거침입이 될 수 있다(대판 2020도6085 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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