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42차

형법총론몰수·추징

14.형벌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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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형사법 14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정답: O

    과료는 판결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1일 이상 30일 미만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의 노역장유치가 1일 이상 3년 이하인 것과 기간이 다르다.

  2.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지만, 우리 법제상 공소의 제기 없이 별도로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정답: O

    유죄재판을 하지 않으면서도 몰수만 선고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 안에서의 이야기다. 공소제기 없이 몰수만 구하는 독립몰수 절차는 우리 법에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면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할 수 없다.

    정답: X

    마약류 관련 몰수·추징은 이득을 빼앗는 것을 넘어 그런 물건을 세상에서 없애려는 징벌적 성격을 갖는다. 그래서 실제로 이득을 얻지 못했더라도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형법 제48조의 추징과 성격이 다르다는 점이 갈림점이다.

  4. 甲이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는 돈을 차용하였을 뿐이라며 범죄사실을 부인하다가 제2회 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업무와 관련하여 돈을 수수하였다고 자백한 행위에 대하여 자수감경을 할 수 없다.

    정답: O

    자수는 스스로 나아가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조사가 거듭된 뒤에 인정한 것은 자백일 뿐이어서 자수감경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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