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차 목록☆북마크문항 바로가기11/40 문항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형사법 · 2024년 2차형법총론법조경합·상상적경합·실체적경합·포괄일죄11.「형법」 제19조(독립행위의 경합)와 제263조(동시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2인 이상이 상호의사의 연락이 없이 동시에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각인에 대하여 그 죄를 논하여야 하나, 상호의사의 연락이 있어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면, 독립행위경합 등의 문제는 아예 제기될 여지가 없다.②독립행위가 경합하더라도 결과 발생의 원인이 분명한 경우, 결과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행위를 한 행위자는 의도한 범죄의 기수범이 되고, 결과와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는 행위를 한 행위자는 그 죄의 미수범 또는 무죄가 된다.③「형법」 제263조의 동시범은 상해와 폭행죄에 관한 특별규정으로서 동 규정은 그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강간치상죄에는 적용할 수 없다.④「형법」 제263조의 동시범은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적용되기 때문에 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된 상해행위나 폭행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일어나고 그 사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정답 확인해설 보기▾2024년 형사법 11번 해설해설 복사정답: 4번해설 요약정답은 ④입니다.① 2인 이상이 상호의사의 연락이 없이 동시에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각인에 대하여 그 죄를 논하여야 하나, 상호의사의 연락이 있어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면, 독립행위경합 등의 문제는 아예 제기될 여지가 없다.정답: O독립행위의 경합은 의사연락이 없을 때의 문제다. 의사연락이 있어 공동정범이 되면 결과 전체에 대해 함께 책임지므로 원인된 행위를 가릴 필요가 없다.② 독립행위가 경합하더라도 결과 발생의 원인이 분명한 경우, 결과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행위를 한 행위자는 의도한 범죄의 기수범이 되고, 결과와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는 행위를 한 행위자는 그 죄의 미수범 또는 무죄가 된다.정답: O원인이 밝혀지면 그 행위를 한 사람은 기수, 인과관계가 없는 사람은 미수가 된다. 미수 처벌규정이 없는 죄라면 무죄가 된다. 제19조는 원인이 밝혀지지 않을 때 비로소 작동한다.③ 「형법」 제263조의 동시범은 상해와 폭행죄에 관한 특별규정으로서 동 규정은 그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강간치상죄에는 적용할 수 없다.정답: O동시범 특례는 상해와 폭행의 죄에 관한 예외규정이다. 강간치상죄는 보호법익이 달라 이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예외규정을 넓히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가 된다.④ 「형법」 제263조의 동시범은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적용되기 때문에 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된 상해행위나 폭행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일어나고 그 사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정답: X조문은 「상해의 결과」라고만 적었지만, 상해가 더 무거워진 사망의 결과에도 이 특례를 적용한다. 상해치사·폭행치사가 그 예다. 조문의 문언만 보고 사망을 배제한 것이 오류다.이 문제와 관련된 개념죄수 — 법조경합·상상적경합·실체적경합·포괄일죄 →← 10번12번 →나만의 메모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