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4년 2차

형법총론공동정범

10.공동정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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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형사법 10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전부에 대하여 공모는 물론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

    정답: O

    공모한 범행 중 부수적 범죄가 생길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도 막을 조치 없이 나아갔다면, 그 범죄에도 암묵적 공모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형법 제30조, 대판 2010도7412).

  2. ②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고, 반드시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할 필요는 없다.

    정답: X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알고 말리지 않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일체가 되어 서로의 행위를 이용해 자기 의사를 실행하려는 것이어야 한다(형법 제30조, 대판 2002도7477).

  3. ③ 범인도피죄에 있어서 공범자의 범인도피행위 도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기왕의 범인도피상태를 이용하여 스스로 범인도피행위를 계속한 경우에는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정답: O

    공범자의 범인도피 도중에 이를 알고 공동의 범의로 기존 도피 상태를 이용해 스스로 도피행위를 이어 갔다면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이 된다(형법 제151조 제1항, 대판 2012도6027).

  4. ④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한 후에 위 직원과 접촉하여 영업비밀을 취득하려고 한 자는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

    정답: O

    직원이 영업비밀을 무단 반출한 때 업무상배임은 이미 기수가 되므로, 그 뒤 직원과 접촉해 비밀을 얻으려 한 사람은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형법 제356조, 대판 2003도4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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