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3년 2차

형법총론고의·과실

4.과실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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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형사법 4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형법」 제14조에 따르면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注意)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정답: X

    과실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벌한다는 것이 제14조이고, 「정당한 이유」는 법률의 착오 조문의 요건이다(형법 제14조, 제16조).

  2. ② 의료과오사건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위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사회적 평균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때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정답: X

    의사의 과실은 사회적 평균인이 아니라 같은 업무·직무에 종사하는 보통의 의사가 기울일 주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형법 제268조, 대판 2014도11315).

  3. ③ 과실범의 주의의무는 반드시 개별적인 법령에서 일일이 그 근거나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며, 결과 발생에 즈음한 구체적인 상황에서 이와 관련된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 및 회피 가능성을 기준으로 삼아 그 결과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정답: O

    주의의무는 법령에 일일이 적혀 있지 않아도, 결과가 날 무렵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예견·회피할 수 있었으면 인정된다(형법 제14조).

  4. ④ 「형법」 제364조에 따른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는 업무상과실에 의하여 「형법」 제362조 제1항에 따른 단순과실장물취득죄보다 형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이다.

    정답: X

    장물죄의 과실범은 업무상과실·중과실만 벌하고 단순과실 장물취득죄는 없으므로, 가중적 구성요건이라 할 수 없다(형법 제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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