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32차

형사절차 종합사례형 종합

40.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연구실을 함께 운영하는 甲과 乙은 소속 연구원들에 대한 인건비 지급 명목으로 X 학교법인에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금원을 연구실 운영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甲은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회 지급신청을 하고 해당 금액을 지급받는 동일한 방식으로 총 12회에 걸쳐 연구원 인건비 명목으로 X 학교법인으로부터 합계 1억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다만, 乙은 2022년 8월에 퇴직하여 이후의 연구실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이후 甲과 乙에 대한 재판에서 검사는 ‘연구실원 A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이하, ‘조서’라 한다)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A는 甲과의 관계를우려하여 조서의 진정성립을 비롯한 일체의 증언을 거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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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형사법 40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甲과 乙이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 사기죄에 해당하는 경우, 각 지급행위시마다 별개의 사기죄가 성립한다.

    정답: X

    같은 명목으로 같은 방법을 되풀이해 한 곳에서 받아 낸 것이라면 하나의 범의가 이어진 것이다. 열두 번의 지급은 포괄하여 하나의 사기죄가 된다. 피해자가 하나이고 방법이 같으며 시간이 이어져 있는지가 포괄일죄의 잣대다.

  2. A가 증언을 거부하면 甲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는 것인데, 이 경우 A의 증언거부가 정당한 증언거부권의 행사라 하더라도 甲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정답: O

    증언거부가 정당하든 아니든 피고인이 그 증인을 캐물을 기회를 잃은 사실은 같다.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으므로, 정당한 증언거부라 하여 제314조의 예외를 열어 줄 것은 아니다.

  3. 乙은 퇴직 이후에 甲이 금원을 송금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죄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

    정답: X

    공모관계에서 빠지려면 자기가 실행에 미친 영향을 지워야 한다. 그저 그만두고 관여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이탈이 되지 않아 그 뒤의 부분까지 함께 책임진다. 주도적으로 짜 놓은 틀이 그대로 굴러갔다면 그 결과도 함께 진다.

  4. 만약 A가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지 않고 조서에 대해 “기재된 바와 같이 내가 말한 것은 맞는데, 그건 일부러 거짓말을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게 되면 조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정답: X

    「기재된 바와 같이 내가 말했다」고 하면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한 것이다. 그 말이 거짓이었다는 주장은 증거능력이 아니라 얼마나 믿을 만한지의 문제로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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