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3년 2차

형사절차 종합사례형 종합

40.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연구실을 함께 운영하는 甲과 乙은 소속 연구원들에 대한 인건비 지급 명목으로 X 학교법인에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금원을 연구실 운영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甲은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회 지급신청을 하고 해당 금액을 지급받는 동일한 방식으로 총 12회에 걸쳐 연구원 인건비 명목으로 X 학교법인으로부터 합계 1억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다만, 乙은 2022년 8월에 퇴직하여 이후의 연구실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이후 甲과 乙에 대한 재판에서 검사는 ‘연구실원 A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이하, ‘조서’라 한다)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A는 甲과의 관계를우려하여 조서의 진정성립을 비롯한 일체의 증언을 거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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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형사법 40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甲과 乙이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 사기죄에 해당하는 경우, 각 지급행위시마다 별개의 사기죄가 성립한다.

    정답: X

    같은 피해자에게 단일한 범의로 같은 방법의 사기를 반복했다면 지급마다 별개 죄가 아니라 포괄일죄다(형법 제347조 제1항, 대판 2016도11318).

  2. ② A가 증언을 거부하면 甲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는 것인데, 이 경우 A의 증언거부가 정당한 증언거부권의 행사라 하더라도 甲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정답: O

    증언거부가 정당한 권리 행사라도 피고인이 반대신문할 기회를 잃은 점은 같아, 제314조의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314조, 대판 2018도13945 전합).

  3. ③ 乙은 퇴직 이후에 甲이 금원을 송금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죄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

    정답: X

    포괄일죄의 일부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한 뒤 이탈했어도, 다른 공범이 나머지를 저질렀다면 관여하지 않은 부분까지 책임진다(형법 제30조, 대판 2010도9927).

  4. ④ 만약 A가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지 않고 조서에 대해 “기재된 바와 같이 내가 말한 것은 맞는데, 그건 일부러 거짓말을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게 되면 조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정답: X

    「기재된 대로 말한 것은 맞다」고 하면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한 것이고, 거짓말이었다는 주장은 증명력의 문제일 뿐이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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