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차 목록☆북마크문항 바로가기28/40 문항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형사법 · 2023년 2차수사수사의 단서(고소·불심검문·함정수사)28.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①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없이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함께 첨부하여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만을 지체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송치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원칙적으로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송치하여야 한다.③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데, 사법경찰관은 재수사 후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거나 재차 불송치결정을 할 수 있다.④검사의 수사 개시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데, 검사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정답 확인해설 보기▾2023년 형사법 28번 해설해설 복사정답: 1번해설 요약정답은 ①입니다.①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없이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함께 첨부하여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만을 지체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정답: X혐의가 없다고 보아 송치하지 않을 때에도 이유를 적은 서면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함께 보내야 한다. 검사가 그 판단이 옳은지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②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송치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원칙적으로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송치하여야 한다.정답: O같은 사건을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나란히 수사하게 되면 검사가 송치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사법경찰관은 원칙적으로 지체 없이 넘겨야 한다. 영장을 먼저 신청한 경우 등만 예외로 남는다.③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데, 사법경찰관은 재수사 후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거나 재차 불송치결정을 할 수 있다.정답: O불송치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면 검사는 이유를 적은 문서로 재수사를 요청한다. 재수사한 사법경찰관은 처음부터 다시 판단하는 것이므로 송치할 수도 있고 다시 불송치할 수도 있다.④ 검사의 수사 개시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데, 검사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정답: O검사의 수사 개시는 원칙이 아니라 예외로 남았다.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 범죄에 한해서만 열려 있다. 수사와 기소를 한 기관이 모두 쥐지 않도록 검사의 손을 좁힌 것이므로, 열린 범위는 법이 정한 목록 안에서만 늘어난다.이 문제와 관련된 개념수사의 단서 — 고소·불심검문·함정수사 →← 27번29번 →나만의 메모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