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32차

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약취·유인·강간과 추행의 죄

17.강간과 추행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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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형사법 17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형법」 제299조의 준강제추행죄는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그 성적 자기결정권은 원치 않는 성적 관계를 거부할 권리라는 소극적 측면을 말한다.

    정답: O

    준강제추행죄가 지키는 것은 원치 않는 성적 관계를 거부할 권리, 곧 소극적인 성적 자기결정권이다.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인 사람을 그 상태 그대로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2. 범인이 피해자를 촬영하기 위하여 육안 또는 캠코더의 줌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탐색하다가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촬영을 포기하였더라도 이는 촬영을 위한 준비행위를 한 것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정답: X

    촬영에 착수했다고 하려면 카메라를 대상에게 겨누어 촬영을 시작하는 단계에 이르러야 한다. 사람이 있는지 살피며 찾다가 그만둔 것은 아직 준비에 머문다. 준비와 착수를 가르는 자리는 대상을 향해 기계를 들이댄 순간이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에서 유포 행위의 한 유형으로 열거하고 있는 ‘공공연한 전시’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촬영물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촬영물 등의 ‘공공연한 전시’로 인한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전시된 촬영물 등을 실제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X

    전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으로 끝난다. 실제로 본 사람이 있어야 한다면 유포를 막으려는 조문이 사실상 결과범으로 좁아진다. 전시와 반포를 나누어 적은 조문의 구조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온다.

  4. ‘강제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한다.

    정답: X

    추행인지는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고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지로 가린다. 속마음이 성욕이었는지까지 따지면 보복이나 모욕으로 한 추행이 빠져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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