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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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형사법 24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① 공무원이 태만이나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직무를 소홀하게 수행하였기 때문에 성실한 직무수행을 못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O
직무유기는 직무를 의식적으로 내던졌을 때 성립한다. 게으르거나 착각해서 제대로 못 한 것은 성실하지 못한 것일 뿐 직무를 포기한 것이 아니다. 직무를 저버렸는지는 태도가 아니라 그 일을 내던졌다고 볼 만한 사정으로 가린다.
② 경찰공무원이 지명수배 중인 범인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인을 도피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범인도피죄만 성립하고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O
범인을 도피시키는 행위 자체가 곧 직무를 저버린 모습이므로 그 안에 직무유기가 이미 들어 있다. 두 죄를 겹쳐 세우지 않고 범인도피죄만 인정한다. 작위인 도피 행위가 부작위인 직무유기를 삼키는 관계로 본다.
③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여기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정된다.
정답: X
형식적으로 비밀 표시가 붙은 것만 비밀이라면 실질적으로 지켜야 할 것이 새어도 벌할 수 없다. 실질적으로 비밀로 지킬 가치가 있는 사항이면 여기에 든다. 형식으로만 가르면 비밀 표시를 붙이지 않는 것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다.
④ 통고처분이나 고발을 할 권한이 없는 세무공무원이 그 권한자에게 범칙사건 조사 결과에 따른 통고처분이나 고발조치를 건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지언정 그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 내지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
정답: O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 처분을 할 직무 자체가 없다. 건의를 하지 않은 것은 성실하지 못했다는 평가에 그치고 직무를 내던진 것이 되지 않는다. 직무가 없는 곳에는 그 직무를 저버리는 일도 있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