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3년 2차

강제처분수사상 증거보전·통신제한

31.「형사소송법」 제184조의 수사상 증거보전과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의 증인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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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형사법 31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증거보전은 수사단계뿐 아니라 공소제기 이후에도 제1심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허용되지만, 재심청구사건에서는 증거보전절차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O

    증거보전은 제1심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만 할 수 있어, 확정된 판결을 다시 다투는 재심청구사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항, 대결 84모15).

  2. ②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의 증인신문청구를 하려면 증인의 진술로서 증명할 대상인 피의사실이 존재해야 하는데, 피의사실은 수사기관 내심의 혐의만으로는 존재한다고 할 수 없고, 고소・고발 또는 자수를 받는 등 수사의 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외부로 표현한 때에 비로소 그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

    정답: O

    수사상 증인신문을 청구하려면 피의사실이 있어야 하는데, 고소·고발·자수 등으로 수사 대상임이 밖으로 드러나야 인정된다(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대판 89도648).

  3. ③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압수・수색・검증・증인신문・감정이어서 피의자의 신문을 구하는 청구는 할 수 없지만,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증거보전으로 피의자신문은 청구할 수 없지만, 필요적 공범인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해 달라고 청구할 수는 있다(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항, 대판 86도1646).

  4. ④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의 증인신문에 관한서류는 증인신문을 한 법원이 보관하므로, 공소제기 이전에도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판사의 허가를 얻어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정답: X

    제221조의2의 증인신문 서류는 판사가 지체 없이 검사에게 보내므로, 판사 허가로 열람·등사하는 증거보전 서류와 다르다(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제6항, 제1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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