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32차

증거전문법칙

38.전문법칙의 예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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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형사법 38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A가 B와의 개별면담에서 대화한 내용을 피고인 甲에게 불러주었고, 그 내용이 기재된 甲의 업무수첩이 그 대화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진술증거인 경우에는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에 대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을 판단해야 한다.

    정답: X

    수첩을 쓴 사람은 A가 옮겨 준 말을 받아 적었을 뿐 대화 현장에 있지 않았다. 진술이 두 번 건너온 재전문서류이므로 제313조만이 아니라 제316조 제2항의 요건까지 함께 갖춰야 한다.

  2.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했던 사법경찰관이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여 한 진술을 증거로 하기 위해서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였던 피고인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당시 피고인이 증언능력에 준하는 능력을 갖춘 상태에 있었어야 한다.

    정답: O

    조사자의 증언은 피고인이 했던 말을 옮기는 것이므로, 그 말을 하던 당시 피고인이 증언능력에 준하는 상태였어야 한다. 그래야 옮겨진 말에 기댈 수 있다. 옮겨진 말이 그때 온전한 것이었는지를 먼저 묻는 구조다.

  3. 피해자가 제1심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조서에 대해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면, 이후 피해자가 사망하였더라도 피해자를 조사하였던 조사자에 의한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제2심 법정에서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

    정답: O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한 조서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 그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조사자의 입을 빌려 같은 내용을 되살릴 수는 없다. 진정성립을 부인한 순간 그 조서는 그 사람의 말을 담은 서면으로 인정받지 못했고, 조사자의 증언은 그것을 우회하는 통로가 될 수 없다.

  4. 법원이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그에 대한 피의자의 진술 등을 기재한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더라도 당연히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정답: O

    구속적부심문조서는 법관이 절차에 따라 만든 서면이어서 신용할 만한 정황이 있다. 제315조 제3호의 문서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는 것은 부동의해도 쓸 수 있다는 뜻이지 그 내용이 참이라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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