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3년 2차

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주거침입죄·비밀침해죄

19.다음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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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형사법 19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甲을 비롯한 직원들의 임금이 체불되고 사무실 임대료를 내지 못할 정도로 재정 상태가 좋지 않는 등 회사의 경영상황이 우려되고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인 A의 경영능력이 의심받던 상황에서, 甲이 동료 직원들과 함께 A를 만나 사임제안서만을 전달한 행위는 협박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한다.

    정답: X

    경영난 속에 직원들이 대표이사에게 사임제안서만 건넨 것은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의 고지가 아니어서 협박이 아니다(형법 제283조 제1항, 대판 2022도9187).

  2. ② 「형법」 제316조 제2항 소정의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의 객체인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 되기 위해서는 특정인의 의사가 표시되어야 하는바, 인터넷 계정 등에 접속하는 과정에서 입력하는 아이디 및 비밀번호 등 자체는 특정인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라 할 수 없다.

    정답: X

    인터넷 계정의 아이디·비밀번호도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한다(형법 제316조 제2항, 대판 2021도8900).

  3. ③ 「형법」 제316조 제2항 소정의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를 처벌하는 규정인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하더라도 봉함 기타 비밀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것은 이를 기술적 수단을 동원해서 알아냈더라도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O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가 된 기록만 대상이라, 비밀장치가 없으면 기술적 수단으로 알아내도 성립하지 않는다(형법 제316조 제2항, 대판 2021도8900).

  4. ④ 甲은 연인관계인 A로부터 안방에 TV를 설치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A의 안방에 들어간 후 A가 있는 자리에서 TV를 설치하는 등 달리 A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었더라도, 甲의 출입이 실제로는 CCTV 카메라와 동영상 저장장치를 부착한 TV인 사실을 숨기고 이루어졌다면 甲에게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정답: X

    거주자의 요청으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가 사실상 평온을 해치지 않았다면, 숨긴 목적이 있었어도 주거침입죄가 되지 않는다(형법 제319조 제1항, 대판 2022도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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