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甲은 건물의 소유자로, 해당 건물을 매입하기 위한 소요자금을 대납하는 조건으로 해당 건물에서 약 2개월 동안 거주하고 있던 A가 위 금액을 입금하지 않자, A를 내쫓을 목적으로 아들인 乙에게 A가 거주하는 곳의 현관문에 설치된 디지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변경할 것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乙이 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면 甲에게는 권리행사방해교사죄가 성립한다.
정답: X
권리행사방해는 자기 물건을 대상으로 할 때 성립한다. 도어락이 甲의 것이 아니면 정범인 乙의 행위부터 죄가 되지 않고, 정범이 없으면 교사범도 설 수 없다. 공범은 정범이 있어야 서므로 정범 쪽의 구성요건부터 따져야 한다.
② 甲이 타인 소유 토지의 이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건물을 신축하였다면, 이는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무단으로 사용·수익하는 행위로 소유자를 배제한 채 물건의 이용가치를 영득하는 것이고 그 결과 소유자가 물건의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와 같은 甲의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
정답: X
손괴는 물건 자체를 깨뜨리거나 그 효용을 없애는 것이다. 남의 땅 위에 건물을 올려 쓰지 못하게 한 것은 이용가치를 가로챈 것이지 땅을 망가뜨린 것이 아니다.
③ 건물의 임차인인 甲이 임대인 A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B에게 양도하였는데도 A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고 A로부터 남아 있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甲에게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정답: X
채권을 넘겼더라도 통지를 하지 않았으면 채무자에게는 여전히 양도인이 채권자다. 그가 받은 돈은 양수인을 위해 맡아 둔 돈이 아니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아니다.
④ 甲은 PC방에 게임을 하러 온 A로부터 20,000원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카드를 건네받게 되자, 위법하게 이득할 의사로 권한 없이 그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한 50,000원을 인출한 후 그 중 20,000원만 A에게 건네주고 30,000원을 취득하였다면, 甲의 행위는 그 차액 상당액에 관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
정답: O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권한 없이 정보를 넣어 기계로 예금을 옮긴 것이다. 위임받은 액수를 넘은 부분만큼 재산상 이익을 얻었으므로 컴퓨터등사용사기가 된다.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어서 사기죄가 아니라 이 조문이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