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32차

형법총론교사범·종범·간접정범

22.다음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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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형사법 22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甲은 건물의 소유자로, 해당 건물을 매입하기 위한 소요자금을 대납하는 조건으로 해당 건물에서 약 2개월 동안 거주하고 있던 A가 위 금액을 입금하지 않자, A를 내쫓을 목적으로 아들인 乙에게 A가 거주하는 곳의 현관문에 설치된 디지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변경할 것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乙이 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면 甲에게는 권리행사방해교사죄가 성립한다.

    정답: X

    권리행사방해는 자기 물건을 대상으로 할 때 성립한다. 도어락이 甲의 것이 아니면 정범인 乙의 행위부터 죄가 되지 않고, 정범이 없으면 교사범도 설 수 없다. 공범은 정범이 있어야 서므로 정범 쪽의 구성요건부터 따져야 한다.

  2. 甲이 타인 소유 토지의 이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건물을 신축하였다면, 이는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무단으로 사용·수익하는 행위로 소유자를 배제한 채 물건의 이용가치를 영득하는 것이고 그 결과 소유자가 물건의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와 같은 甲의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

    정답: X

    손괴는 물건 자체를 깨뜨리거나 그 효용을 없애는 것이다. 남의 땅 위에 건물을 올려 쓰지 못하게 한 것은 이용가치를 가로챈 것이지 땅을 망가뜨린 것이 아니다.

  3. 건물의 임차인인 甲이 임대인 A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B에게 양도하였는데도 A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고 A로부터 남아 있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甲에게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정답: X

    채권을 넘겼더라도 통지를 하지 않았으면 채무자에게는 여전히 양도인이 채권자다. 그가 받은 돈은 양수인을 위해 맡아 둔 돈이 아니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아니다.

  4. 甲은 PC방에 게임을 하러 온 A로부터 20,000원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카드를 건네받게 되자, 위법하게 이득할 의사로 권한 없이 그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한 50,000원을 인출한 후 그 중 20,000원만 A에게 건네주고 30,000원을 취득하였다면, 甲의 행위는 그 차액 상당액에 관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

    정답: O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권한 없이 정보를 넣어 기계로 예금을 옮긴 것이다. 위임받은 액수를 넘은 부분만큼 재산상 이익을 얻었으므로 컴퓨터등사용사기가 된다.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어서 사기죄가 아니라 이 조문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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