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3년 2차

증거증거재판주의와 증명

34.거증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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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형사법 34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법위반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범죄구성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해야 하는데, 다만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와 같은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존재를 주장・증명하는 것이 좀 더 쉬우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한다.

    정답: O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구성요건이라 검사가 증명하되, 양심의 부존재는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검사가 책임을 다했는지 볼 때 이를 고려한다(형사소송법 제307조, 대판 2016도10912 전합).

  2. ② 진술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진술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것이 아니고 검사가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여야 한다.

    정답: O

    진술의 임의성이 다투어지면 피고인이 의심 사유를 증명할 것이 아니라, 검사가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09조, 대판 2012도9879).

  3. ③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서 공표된 사실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이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증명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한다.

    정답: O

    허위사실공표죄에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쪽은 검사가 허위성을 증명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낼 부담을 진다(공직선거법 제250조, 대판 2005도2627).

  4. ④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서, 특정 소수에 대한 사실적시의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전파될 가능성에 관하여는 검사에게 증명의 책임이 있음이 원칙이나, 전파될 가능성은 특정되지 않은 기간과 공간에서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사실이므로 그 증명의 정도는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정답: X

    전파가능성은 공연성이라는 구성요건 사실이라 검사가 엄격한 증명으로 증명해야 하고, 자유로운 증명으로는 부족하다(형법 제307조, 대판 2020도8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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