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32차

형법각론 - 사회적 법익문서에 관한 죄

23.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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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형사법 23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형법」 제228조 제1항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의 구성요건인 ‘불실의 사실기재’는 당사자의 허위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므로,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그 전제절차에 허위적 요소가 있더라도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O

    불실기재죄는 당사자가 거짓으로 신고해 공부에 없는 사실을 올리게 하는 것을 벌한다. 법원의 촉탁으로 등기가 되었다면 그 앞 절차에 흠이 있어도 허위신고라는 통로를 거치지 않았다.

  2. 작성자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문서행사의 상대방이 자격모용 사실을 알았다거나, 작성자가 그 문서에 모용한 자격과 무관한 직인을 날인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면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의 범의와 행사의 목적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X

    이 죄는 자격을 꾸며 문서를 만든 것 자체를 벌한다. 상대가 눈치챘는지, 찍힌 도장이 그 자격과 맞았는지는 문서에 대한 신용을 해쳤다는 사실을 뒤집지 못한다.

  3. 명의인을 기망하여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경우에는, 서명·날인이 정당히 성립된 경우라도 기망자는 명의인을 이용하여 서명 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정답: O

    속아서 서명한 사람의 뜻은 문서의 내용과 다르다. 이름은 진짜라도 그 사람의 의사가 담기지 않은 문서를 만들게 한 것이므로 위조가 된다. 위조는 누가 만든 문서인지를 속이는 것인데, 여기서는 명의인의 의사가 통째로 바꿔치기된 것이다.

  4.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공문서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한 경우에도 그 공문서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닌 경우에는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O

    부정행사는 그 문서를 본래 쓰임대로 썼을 때를 벌한다. 용도를 벗어나 쓴 경우까지 끌어들이면 처벌 범위가 걷잡을 수 없이 넓어진다. 장애인표지를 주차 아닌 다른 목적에 쓴 경우처럼, 쓰임을 벗어난 사용은 이 죄가 아니라 다른 규율에 맡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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