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32차

강제처분구속

32.구속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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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형사법 32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항소법원이 구속기간의 만료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의 효력이 상실된 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 하여 「형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재구속 또는 이중구속이라 할 수 없다.

    정답: O

    구속기간이 지나 효력이 사라진 뒤에 다시 구속한 것은 앞선 구속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겹쳐 잡은 것이 아니다. 재구속 제한이나 이중구속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2. 구속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 및 석방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지만,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에 대해서는 피의자나 검사가 그 취소의 실익이 있으면 「형사소송법」 제402조에 의하여 항고할 수 있다.

    정답: O

    적부심 결과 자체는 항고로 다투지 못하게 막혀 있지만, 보증금을 조건으로 풀어 준 결정은 그 조건 부분에 다툴 실익이 남는다. 그래서 일반 항고 규정으로 다툴 수 있다.

  3. 지방법원 판사가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지 않는 결정을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402조 또는 제403조가 정하는 항고의 방법으로는 불복할 수 없으며, 다만, 「형사소송법」 제416조가 정하는 준항고의 대상이 될 뿐이다.

    정답: X

    준항고는 재판장이나 수명법관의 재판을 겨눈 것이고, 지방법원 판사가 수사단계에서 한 구속기간 연장 결정은 여기에 들지 않는다. 항고도 준항고도 열려 있지 않다.

  4. 구속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75조 제1항의 방식에 따라 작성된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만 미치는 것이므로,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정답: O

    구속의 효력은 영장에 적힌 범죄사실에만 미친다. 다른 범죄사실로 새 영장을 받아 구속하는 것은 별개의 구속이고, 그 사정만으로 위법해지지 않는다. 영장에 적힌 사실이 곧 구속이 미치는 범위라는 원칙에서 나온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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