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항소법원이 구속기간의 만료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의 효력이 상실된 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 하여 「형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재구속 또는 이중구속이라 할 수 없다.
정답: O
구속기간이 지나 효력이 사라진 뒤에 다시 구속한 것은 앞선 구속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겹쳐 잡은 것이 아니다. 재구속 제한이나 이중구속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② 구속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 및 석방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지만,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에 대해서는 피의자나 검사가 그 취소의 실익이 있으면 「형사소송법」 제402조에 의하여 항고할 수 있다.
정답: O
적부심 결과 자체는 항고로 다투지 못하게 막혀 있지만, 보증금을 조건으로 풀어 준 결정은 그 조건 부분에 다툴 실익이 남는다. 그래서 일반 항고 규정으로 다툴 수 있다.
③ 지방법원 판사가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지 않는 결정을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402조 또는 제403조가 정하는 항고의 방법으로는 불복할 수 없으며, 다만, 「형사소송법」 제416조가 정하는 준항고의 대상이 될 뿐이다.
정답: X
준항고는 재판장이나 수명법관의 재판을 겨눈 것이고, 지방법원 판사가 수사단계에서 한 구속기간 연장 결정은 여기에 들지 않는다. 항고도 준항고도 열려 있지 않다.
④ 구속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75조 제1항의 방식에 따라 작성된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만 미치는 것이므로,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정답: O
구속의 효력은 영장에 적힌 범죄사실에만 미친다. 다른 범죄사실로 새 영장을 받아 구속하는 것은 별개의 구속이고, 그 사정만으로 위법해지지 않는다. 영장에 적힌 사실이 곧 구속이 미치는 범위라는 원칙에서 나온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