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32차

형법총론정당방위·긴급피난·자구행위

5.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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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형사법 5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방위행위, 피난행위, 자구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情況)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정답: X

    과잉방위·과잉피난·과잉자구행위는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반드시 깎아 주는 것이 아니라 법관의 재량에 맡긴 임의적 사유다. 정도를 넘은 행위를 어디까지 봐줄지를 사안마다 정하라는 뜻이다.

  2.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

    정답: O

    싸움에서는 공격과 방어가 뒤엉켜 있어 한쪽만 떼어 낼 수 없다. 서로 공격할 뜻으로 맞붙은 이상 그 가해는 방어인 동시에 공격이므로 정당방위도 과잉방위도 되지 않는다.

  3.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의 성립요건으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 요구된다.

    정답: O

    세 제도 모두 「상당한 이유」를 요구한다.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해서 어떤 수단이든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수단이 그 상황에서 받아들일 만한 것이어야 위법성이 없어진다.

  4. 피해자의 승낙은 해석상 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에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승낙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정답: O

    승낙으로 위법성이 없어지려면 처분할 수 있는 개인적 법익이어야 하고, 그 승낙 자체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동의만 받으면 무엇이든 된다는 뜻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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