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정답: O
심신미약은 「형을 감경한다」에서 「감경할 수 있다」로 바뀌었다. 감경 여부를 법관의 판단에 맡긴 것이므로 심신미약이 인정되어도 반드시 형이 깎이지는 않는다. 임의적 감경이므로 심신미약을 인정할지와 형을 깎을지를 따로 판단한다.
②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정답: O
심신장애는 정신적 장애가 있다는 것만으로 되지 않는다. 그 장애 때문에 옳고 그름을 가리는 능력이나 그에 따라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없거나 줄어들었어야 한다. 생물학적 요소와 심리학적 요소를 모두 요구하는 구조다.
③ 「형법」 제10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분열증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정답: O
심신장애의 유무와 정도는 의학적 사실 확인이 아니라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관한 법률적 판단이다. 감정 결과는 자료일 뿐이고, 범행의 동기·경위와 전후의 행동까지 합쳐 법원이 스스로 정한다.
④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관한 「형법」 제10조 제3항은 원인행위시 심신장애 상태에서 위법행위로 나아갈 예견가능성이 없었던 경우에도 적용된다.
정답: X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도 스스로 심신장애를 부른 경우를 겨눈다. 예견할 수조차 없었다면 스스로 불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감경 배제의 근거가 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