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32차

형법총론장애미수·중지미수·불능미수·예비음모

9.다음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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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형사법 9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甲이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가 그 경찰관으로부터 고소장의 내용만으로는 범죄 혐의가 없는 것이라 하므로 그 고소장을 되돌려 받은 때에는 「형법」 제156조에 따른 무고죄의 장애미수에 해당한다.

    정답: X

    무고는 허위 신고가 수사기관에 닿는 순간 이미 이루어진다. 그 뒤에 고소장을 돌려받았더라도 국가의 심판작용을 그르칠 위험은 이미 생겼으므로 기수를 무를 수 없다.

  2. 甲이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담당 판사로부터 소송비용의 확정은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통해 하라는 권유를 받고 위 소를 취하한 때에는 「형법」 제347조에 따른 사기죄의 불능미수에 해당한다.

    정답: X

    소송비용은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로만 받을 수 있어, 본안 청구로 구하는 방법으로는 법원을 속여 돈을 얻을 여지가 처음부터 없다. 위험성 자체가 없으므로 불능미수가 아니라 벌하지 않는 불능범이다.

  3. 甲이 외국환 수출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일화를 국외로 반출하기 위해, 일화 400만 엔이 든 휴대용 가방을 가지고 보안검색대에 나아가지 않은 채 공항 내에서 탑승을 기다리고 있던 중에 체포되었다면 일화 400만 엔의 반출에 대해서는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정답: O

    휴대품 반출은 가방을 보안검색대에 올리거나 그것을 들고 통과할 때 비로소 반출에 근접·밀착한 행위가 된다. 검색대 앞에 가지도 않고 탑승을 기다리던 단계는 아직 그 문턱을 넘지 않았다.

  4. 甲이 A의 뒤에 서서 카메라폰으로 치마 속 신체 부위를 일정한 시간 동안 촬영하다가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을 종료하였다면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 따른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의 장애미수에 해당한다.

    정답: X

    촬영은 카메라 기능이 작동해 영상이 만들어진 때 끝난다. 저장 단추를 누르지 않은 것은 그 뒤의 일이므로 이미 기수에 이른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저장은 결과를 남기는 절차일 뿐 촬영이라는 행위를 이루는 요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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