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3년 2차

증거증거재판주의와 증명

39.자유심증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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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형사법 39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경찰에서의 진술조서의 기재와 당해 사건의 공판정에서의 같은 사람의 증인으로서의 진술이 상반되는 경우 반드시 공판정에서의 증언에 따라야 한다는 법칙은 없고 그 중 어느 것을 채용하여 사실인정의 자료로 할 것인가는 오로지 사실심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것이다.

    정답: O

    같은 사람의 경찰 진술조서와 법정 증언이 엇갈릴 때 반드시 법정 증언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고, 어느 쪽을 믿을지는 사실심의 자유심증이다(형사소송법 제308조).

  2. ②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와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다른 경우에 혈액채취에 의한 검사 결과를 믿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보다 측정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더 근접한 음주측정치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정답: O

    호흡측정치와 혈액검사치가 다르면, 혈액검사를 믿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검사치가 실제 농도에 더 가깝다고 본다(형사소송법 제308조, 대판 2003도6905).

  3. ③ ‘성추행 피해자가 추행 즉시 행위자에게 항의하지 않은 사정’이나 ‘피해 신고 시 성폭력이 아닌 다른 피해 사실을 먼저 진술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고, 가해자와의 관계와 피해자의 구체적 상황을 모두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O

    성추행 피해자가 즉시 항의하지 않았거나 다른 피해부터 말했다는 사정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지 않고, 관계와 구체적 상황을 살펴 판단한다(형사소송법 제308조, 대판 2020도7869).

  4. ④ 형사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므로,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 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면이 있다고 하여도 이를 배척할 수는 없다.

    정답: X

    관련 사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은 유력한 증거자료일 뿐이라, 이 사건의 다른 증거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배척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08조, 대판 2011도15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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