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3년 2차

증거전문법칙

37.전문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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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형사법 37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A가 B에게 행한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A가 그러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는 이유로 서류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을 다시 A의 B에 대한 진술 내용이나 그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하는 경우, 그 서류는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정답: O

    진술했다는 사실 자체를 정황증거로 쓴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한 뒤 그 진술 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데 쓰면 결국 전문증거다(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대판 2018도14303 전합).

  2. ② 알선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통해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이 외국연수를 가므로 사례비를 주어야 한다.”는 말을 들은 증인이 피고인의 알선수재 피고사건에 대해 그러한 말을 들었다고 법정에서 진술한 것은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정답: X

    알선수재에서 사례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말을 들었다는 증언은 그 말을 한 사실 자체가 요증사실이라 본래증거다(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대판 2008도8007).

  3. ③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협박문자를 피해자가 화면캡쳐의 방식으로 촬영한 사진은 피고인의 협박죄 피고사건에 대해서는 전문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공포심을 일으키는 문자를 보낸 범행에서 그 문자를 촬영한 사진은 범행 수단 자체를 옮긴 것이라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대판 2006도2556).

  4. ④ A가 피해자들을 흉기로 살해하면서 “이것은 신의 명령을 집행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는데 이 말을 들은 B가 법정에서 A의 정신상태를 증명하기 위해 그 내용을 증언하는 경우 이 진술은 전문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말의 내용이 참인지와 상관없이 그런 말을 했다는 사실로 정신상태를 증명하려는 것이면 전문증거가 아니다(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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