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전문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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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형사법 37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① A가 B에게 행한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A가 그러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는 이유로 서류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을 다시 A의 B에 대한 진술 내용이나 그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하는 경우, 그 서류는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정답: O
그런 말을 했다는 사실 자체를 쓰는 것이라면 전문증거가 아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다시 진술 내용이 참이라는 것을 밝히는 발판으로 삼는다면 결국 내용의 진실성을 문제 삼는 것이므로 전문증거가 된다.
② 알선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통해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이 외국연수를 가므로 사례비를 주어야 한다.”는 말을 들은 증인이 피고인의 알선수재 피고사건에 대해 그러한 말을 들었다고 법정에서 진술한 것은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정답: X
알선수재에서 벌하는 것은 그런 말을 하며 돈을 요구한 행위 자체다. 그 말을 들었다는 증언은 말의 내용이 참인지와 무관하게 행위가 있었음을 보여 주므로 본래증거다.
③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협박문자를 피해자가 화면캡쳐의 방식으로 촬영한 사진은 피고인의 협박죄 피고사건에 대해서는 전문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협박 문자는 그 문언 자체가 범행이다. 화면을 갈무리한 사진은 그 문언을 그대로 옮긴 것이므로 사람의 진술을 대신하는 전문증거가 아니다. 사진이 원본과 같은지는 증거능력이 아니라 그 사진을 믿을 수 있는지의 문제로 넘어간다.
④ A가 피해자들을 흉기로 살해하면서 “이것은 신의 명령을 집행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는데 이 말을 들은 B가 법정에서 A의 정신상태를 증명하기 위해 그 내용을 증언하는 경우 이 진술은 전문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그 말이 참인지는 묻지 않고, 그런 말을 했다는 사실에서 정신상태를 읽어 내는 것이다. 내용의 진실성이 문제되지 않으므로 전문증거가 아니다. 같은 말이라도 무엇을 증명하려고 꺼내느냐에 따라 전문인지가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