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3년 2차

강제처분구속

32.구속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3년 형사법 32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항소법원이 구속기간의 만료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의 효력이 상실된 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 하여 「형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재구속 또는 이중구속이라 할 수 없다.

    정답: O

    구속기간 만료로 구속의 효력이 사라진 뒤 판결을 선고하며 다시 구속한 것은 재구속 제한이나 이중구속에 해당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208조, 대결 85모12).

  2. ② 구속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 및 석방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지만,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에 대해서는 피의자나 검사가 그 취소의 실익이 있으면 「형사소송법」 제402조에 의하여 항고할 수 있다.

    정답: O

    구속적부심의 기각·석방결정에는 항고할 수 없지만,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에는 취소의 실익이 있으면 항고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8항, 제402조, 대결 97모21).

  3. ③ 지방법원 판사가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지 않는 결정을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402조 또는 제403조가 정하는 항고의 방법으로는 불복할 수 없으며, 다만, 「형사소송법」 제416조가 정하는 준항고의 대상이 될 뿐이다.

    정답: X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한 지방법원 판사의 결정은 수소법원의 결정도, 재판장·수명법관의 재판도 아니어서 항고·준항고 모두 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402조, 제416조, 대결 97모1).

  4. ④ 구속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75조 제1항의 방식에 따라 작성된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만 미치는 것이므로,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정답: O

    구속의 효력은 구속영장에 적힌 범죄사실에만 미치므로, 구속기간 만료 무렵 다른 범죄사실로 구속했다는 것만으로 위법하지 않다(형사소송법 제75조 제1항, 대결 96모46).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