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형사소송법」 제184조의 수사상 증거보전과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의 증인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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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형사법 31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① 증거보전은 수사단계뿐 아니라 공소제기 이후에도 제1심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허용되지만, 재심청구사건에서는 증거보전절차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O
증거보전은 미리 확보해 두지 않으면 쓰기 어려운 증거를 위한 것이므로 제1심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만 열려 있다. 이미 확정된 재판을 다시 여는 재심 청구 사건에서는 쓸 수 없다.
②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의 증인신문청구를 하려면 증인의 진술로서 증명할 대상인 피의사실이 존재해야 하는데, 피의사실은 수사기관 내심의 혐의만으로는 존재한다고 할 수 없고, 고소・고발 또는 자수를 받는 등 수사의 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외부로 표현한 때에 비로소 그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
정답: O
증인신문을 청구하려면 그 진술로 증명할 피의사실이 있어야 한다. 수사기관이 속으로만 의심하는 단계로는 부족하고, 고소·고발·자수처럼 수사 대상으로 삼았음이 밖으로 드러나야 한다.
③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압수・수색・검증・증인신문・감정이어서 피의자의 신문을 구하는 청구는 할 수 없지만,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증거보전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압수·수색·검증·증인신문·감정이고 피의자신문은 들어 있지 않다. 다만 필요적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증인의 자리에 세워 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④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의 증인신문에 관한서류는 증인신문을 한 법원이 보관하므로, 공소제기 이전에도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판사의 허가를 얻어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정답: X
제221조의2로 만든 증인신문조서는 판사가 검사에게 보낸다. 법원에 남아 있지 않으므로, 판사의 허가로 공소제기 전에 열람·등사할 수 있는 증거보전 서류와 같이 다룰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