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32차

수사수사의 단서(고소·불심검문·함정수사)

28.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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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형사법 28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없이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함께 첨부하여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만을 지체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정답: X

    혐의가 없다고 보아 송치하지 않을 때에도 이유를 적은 서면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함께 보내야 한다. 검사가 그 판단이 옳은지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2.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송치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원칙적으로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송치하여야 한다.

    정답: O

    같은 사건을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나란히 수사하게 되면 검사가 송치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사법경찰관은 원칙적으로 지체 없이 넘겨야 한다. 영장을 먼저 신청한 경우 등만 예외로 남는다.

  3.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데, 사법경찰관은 재수사 후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거나 재차 불송치결정을 할 수 있다.

    정답: O

    불송치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면 검사는 이유를 적은 문서로 재수사를 요청한다. 재수사한 사법경찰관은 처음부터 다시 판단하는 것이므로 송치할 수도 있고 다시 불송치할 수도 있다.

  4. 검사의 수사 개시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데, 검사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정답: O

    검사의 수사 개시는 원칙이 아니라 예외로 남았다.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 범죄에 한해서만 열려 있다. 수사와 기소를 한 기관이 모두 쥐지 않도록 검사의 손을 좁힌 것이므로, 열린 범위는 법이 정한 목록 안에서만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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