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32차

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사기죄·공갈죄

26.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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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형사법 26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불법체류를 이유로 강제출국 당한 중국 동포인 피고인이 중국에서 이름과 생년월일을 변경한 호구부를 발급받아 중국 주재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제출하여 입국사증을 받은 다음, 다시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고 귀화허가신청서까지 제출한 경우,출원인의 적극적인 위계에 의해 사증 및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었던 것이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귀화허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더라도 위 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정답: O

    이름과 생년월일을 바꾼 서류를 내밀어 심사를 통과한 것은 담당 공무원이 알아낼 수 없는 거짓을 만들어 낸 것이다. 뒤이은 귀화가 나지 않았어도 이미 발급된 사증과 등록증만으로 죄가 선다.

  2. 과속단속카메라에 촬영되더라도 불빛을 반사시켜 차량 번호판이 식별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 있는 제품을 차량 번호판에 뿌린 상태로 차량을 운행한 경우, 이는 공무원의 감시·단속업무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정답: X

    단속을 어렵게 하는 물질을 발라 둔 것은 자기를 숨긴 소극적인 회피다. 공무원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적극적인 거짓을 꾸며 낸 것이 아니다. 단속을 피하려 몸을 숨기는 것을 벌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3. 마약범죄 피의자가 타인의 소변을 마치 자신의 소변인 것처럼 수사기관에 건네주어 필로폰 음성반응이 나오게 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X

    남의 소변을 자기 것처럼 내미는 것은 수사기관이 확인할 길 없는 증거를 조작해 착오를 일으킨 것이다. 감정 결과가 뒤집혔으므로 위계가 된다. 스스로 거짓을 말하는 것과 달리, 확인할 수 없는 물건을 만들어 건넸다는 점이 갈림길이다.

  4. 피의자나 참고인이 아닌 자가 자발적이고 계획적으로 피의자를 가장하여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정답: X

    수사기관은 진술의 진위를 가리는 것이 본래의 직무다. 허위진술 하나로 곧바로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보면 조사 자체가 위계로 바뀐다. 증거를 조작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죄가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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