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3년 2차

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상해·폭행·체포감금·협박

24.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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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형사법 24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공무원이 태만이나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직무를 소홀하게 수행하였기 때문에 성실한 직무수행을 못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O

    직무유기는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포기한 경우이고, 태만·착각으로 성실하지 못했거나 소홀히 한 데 그치면 성립하지 않는다(형법 제122조, 대판 97도675).

  2. ② 경찰공무원이 지명수배 중인 범인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인을 도피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범인도피죄만 성립하고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O

    검거 지시를 받은 경찰관이 오히려 범인을 도피시키면 범인도피죄만 성립하고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형법 제151조 제1항, 제122조, 대판 96도51).

  3. ③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여기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정된다.

    정답: X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은 비밀로 분류·명시된 것에 한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항도 포함한다(형법 제127조, 대판 2010도14734).

  4. ④ 통고처분이나 고발을 할 권한이 없는 세무공무원이 그 권한자에게 범칙사건 조사 결과에 따른 통고처분이나 고발조치를 건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지언정 그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 내지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

    정답: O

    통고처분·고발 권한이 없는 세무공무원이 권한자에게 건의하지 않은 것은 성실하지 못했을 뿐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한 것이 아니다(형법 제122조, 대판 96도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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