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32차

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상해·폭행·체포감금·협박

24.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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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형사법 24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공무원이 태만이나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직무를 소홀하게 수행하였기 때문에 성실한 직무수행을 못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O

    직무유기는 직무를 의식적으로 내던졌을 때 성립한다. 게으르거나 착각해서 제대로 못 한 것은 성실하지 못한 것일 뿐 직무를 포기한 것이 아니다. 직무를 저버렸는지는 태도가 아니라 그 일을 내던졌다고 볼 만한 사정으로 가린다.

  2. 경찰공무원이 지명수배 중인 범인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인을 도피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범인도피죄만 성립하고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O

    범인을 도피시키는 행위 자체가 곧 직무를 저버린 모습이므로 그 안에 직무유기가 이미 들어 있다. 두 죄를 겹쳐 세우지 않고 범인도피죄만 인정한다. 작위인 도피 행위가 부작위인 직무유기를 삼키는 관계로 본다.

  3.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여기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정된다.

    정답: X

    형식적으로 비밀 표시가 붙은 것만 비밀이라면 실질적으로 지켜야 할 것이 새어도 벌할 수 없다. 실질적으로 비밀로 지킬 가치가 있는 사항이면 여기에 든다. 형식으로만 가르면 비밀 표시를 붙이지 않는 것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다.

  4. 통고처분이나 고발을 할 권한이 없는 세무공무원이 그 권한자에게 범칙사건 조사 결과에 따른 통고처분이나 고발조치를 건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지언정 그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 내지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

    정답: O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 처분을 할 직무 자체가 없다. 건의를 하지 않은 것은 성실하지 못했다는 평가에 그치고 직무를 내던진 것이 되지 않는다. 직무가 없는 곳에는 그 직무를 저버리는 일도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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