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3년 2차

형법총론피해자의 승낙·추정적 승낙

21.재산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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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형사법 21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이므로 도급계약이나 물품구매 조달계약 체결 당시 관련 영업 또는 업무를 규제하는 행정법규나 입찰 참가자격, 계약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정답: O

    사기죄는 재산권을 보호하므로, 계약 때 행정법규나 입찰자격 규정을 어긴 사정만으로 곧바로 기망행위가 되지 않는다(형법 제347조 제1항, 대판 2017도14104).

  2. ②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하여 그 카드를 갈취한 다음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현금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아 이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현금카드 갈취행위와 분리하여 따로 절도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

    정답: O

    협박으로 갈취한 현금카드로 승낙을 받아 예금을 인출하면 그 인출은 갈취와 따로 절도가 되지 않는다 — 강취한 카드면 별도 절도다(형법 제350조, 제329조, 대판 2007도1375).

  3. ③ 자동차를 절취한 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내는 행위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로 보아야 하므로 이와 같은 번호판을 떼어내는 행위가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훔친 차의 번호판을 떼어 내는 것은 새로운 법익 침해라 절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다(형법 제329조, 대판 2007도4739).

  4. ④ 절도 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 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그 보관 장물을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장물보관죄 외에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한다.

    정답: X

    장물보관죄가 성립하면 소유자의 추구권은 이미 침해되어, 보관하던 장물을 처분해도 불가벌적 사후행위라 따로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형법 제362조 제1항, 대판 76도3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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