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3년 2차

형법총론형법의 기본개념·죄형법정주의·적용범위

2.「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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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형사법 2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거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된다.

    정답: O

    형벌법규나 그 위임을 받은 법령이 바뀌어 죄가 안 되거나 형이 가벼워지면, 반성적 고려인지 따지지 않고 신법을 적용한다(형법 제1조 제2항, 대판 2020도16420 전합).

  2. ② 형벌법규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과 같은 법규명령이 아닌 고시 등 행정규칙·행정명령, 조례 등에 구성요건의 일부를 수권 내지 위임한 경우에도 이러한 고시 등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형벌법규와 결합하여 법령을 보충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므로, 그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졌다면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된다.

    정답: O

    고시·조례 같은 행정규칙이 위임의 한계 안에서 구성요건을 보충하고 있으면, 그 변경으로 형이 가벼워진 때에도 신법을 적용한다(형법 제1조 제2항, 대판 2020도16420 전합).

  3. ③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이 변경된 경우 「형법」 제1조 제2항을 적용하려면, 해당 형벌법규에 따른 범죄의 성립 및 처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주된 근거로 하는 법령의 변경에 해당하여야 한다.

    정답: O

    형벌법규도 그 위임 법령도 아닌 다른 법령이 바뀐 때에는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가 주된 근거인 경우에만 신법을 적용한다(형법 제1조 제2항, 대판 2020도16420 전합).

  4. ④ 법령이 개정 내지 폐지된 경우가 아니라, 스스로 유효기간을 구체적인 일자나 기간으로 특정하여 효력의 상실을 예정하고 있던 법령이 그 유효기간을 경과함으로써 더 이상 효력을 갖지 않게 된 경우도 「형법」 제1조 제2항에서 말하는 법령의 변경에 해당한다.

    정답: X

    처음부터 유효기간을 정해 둔 법령이 기간이 지나 효력을 잃은 것은 법령의 변경이 아니어서, 그 기간 중의 행위는 그대로 처벌한다(형법 제1조 제2항, 대판 2020도16420 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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