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과실치사상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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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형사법 15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① 4층 건물의 2층 내부 벽면에 설치된 분전반을 통해 3층과 4층으로 가설된 전선이 합선으로 단락되어 화재가 나 상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단지 4층 건물의 소유자로서 위 건물 2층을 임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있어서의 ‘업무’로 보기 어렵다.
정답: O
업무상과실의 「업무」는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험이 따르는 일을 되풀이해 맡는 것을 말한다. 건물을 갖고 세를 놓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전기설비를 관리하는 일을 계속 맡아 왔다고 볼 수 없다.
②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라도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보행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정답: O
고속도로 운전자는 원칙적으로 무단횡단을 예상할 의무가 없다. 다만 멀리서부터 그것을 내다볼 수 있었고 그때 속도를 줄이거나 급제동했으면 피할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과실이 인정된다.
③ 야간 당직간호사가 담당 환자의 심근경색 증상을 당직의사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음으로써 당직의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환자가 사망하였다면 병원의 야간당직 운영체계상 당직의사에게도 업무상 과실이 있다.
정답: X
당직의사는 간호사가 알려 준 것을 바탕으로 판단한다. 보고 자체가 오지 않아 환자의 상태를 알 길이 없었다면, 병원의 당직 운영이 허술했다는 사정을 그 의사 개인의 과실로 돌릴 수 없다.
④ 의사가 환자에 대하여 주된 의사의 지위에서 진료하는 경우라도, 자신은 환자의 수술이나 시술에 전념하고 마취과 의사로 하여금 마취와 환자 감시 등을 담당토록 하는 경우처럼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각자의 의료영역을 나누어 환자 진료의 일부를 분담하였다면, 진료를 분담받은 다른 의사의 전적인 과실로 환자에게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는 주된 의사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정답: O
분업으로 나뉜 진료에서는 각자가 자기 몫을 책임진다. 마취를 맡은 의사와 수술을 맡은 의사처럼 대등하게 영역을 나눈 경우, 상대의 전적인 과실로 생긴 결과까지 주된 의사에게 지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