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폭행치사죄와 상해치사죄까지 「형법」 제263조(동시범)를 적용하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적용이 되므로 동 규정의 적용은 배제되어야 한다.
정답: X
제263조는 상해의 결과가 누구의 행위에서 나왔는지 밝혀지지 않을 때를 위한 규정이고, 폭행치사와 상해치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 확립된 태도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라는 비판은 있으나 적용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②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족하고 반드시 그 신체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또한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발생을 요하지도 아니한다.
정답: O
공무집행방해의 폭행은 공무원의 몸에 직접 닿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한 유형력이면 된다. 또 직무가 실제로 막혔는지 묻지 않는 추상적 위험범이다. 직무가 실제로 막혔는지는 성립이 아니라 양형에서 볼 문제다.
③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한 ‘준비행위’는 물적인 것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특별한 정형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단순히 범행의 의사 또는 계획만으로도 충분하므로, 객관적으로 보아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X
예비는 마음속 결심이 아니라 밖으로 드러난 준비를 벌한다. 살인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외적 행위가 있어야 예비죄가 선다. 사람을 고용하고 대가를 약속하는 것처럼 밖으로 드러난 준비라야 여기에 든다.
④ 甲이 상습으로 A를 폭행하고, 자신의 어머니 B를 존속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에게 폭행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이 있고 이러한 습벽에 의하여 단순폭행, 존속폭행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면 단순폭행, 존속폭행의 각 죄별로 상습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X
상습성은 죄마다 따로 붙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붙은 습벽이다. 하나의 습벽에서 나온 폭행과 존속폭행은 무거운 상습존속폭행죄의 포괄일죄로 묶인다. 죄명이 다르다고 해서 하나의 습벽이 둘로 나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