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3년 2차

형법총론형법의 기본개념·죄형법정주의·적용범위

14.다음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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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형사법 14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폭행치사죄와 상해치사죄까지 「형법」 제263조(동시범)를 적용하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적용이 되므로 동 규정의 적용은 배제되어야 한다.

    정답: X

    동시범 규정은 폭행치사·상해치사에도 적용되어, 사망의 원인 행위가 판명되지 않으면 공동정범의 예에 따른다(형법 제263조, 대판 2000도2466).

  2. ②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족하고 반드시 그 신체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또한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발생을 요하지도 아니한다.

    정답: O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이면 되고 신체에 닿을 필요가 없으며, 직무가 실제로 방해될 필요도 없는 추상적 위험범이다(형법 제136조 제1항, 대판 2017도21537).

  3. ③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한 ‘준비행위’는 물적인 것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특별한 정형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단순히 범행의 의사 또는 계획만으로도 충분하므로, 객관적으로 보아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X

    살인예비의 준비행위는 단순한 의사·계획으로는 부족하고, 살인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가 있어야 한다(형법 제255조, 대판 2009도7150).

  4. ④ 甲이 상습으로 A를 폭행하고, 자신의 어머니 B를 존속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에게 폭행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이 있고 이러한 습벽에 의하여 단순폭행, 존속폭행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면 단순폭행, 존속폭행의 각 죄별로 상습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X

    하나의 폭행 습벽에서 나온 단순폭행·존속폭행은 죄마다 상습성을 따지지 않고 상습존속폭행죄의 포괄일죄로 본다(형법 제264조, 대판 2017도1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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