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32차

형법총론형법의 기본개념·죄형법정주의·적용범위

14.다음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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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형사법 14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폭행치사죄와 상해치사죄까지 「형법」 제263조(동시범)를 적용하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적용이 되므로 동 규정의 적용은 배제되어야 한다.

    정답: X

    제263조는 상해의 결과가 누구의 행위에서 나왔는지 밝혀지지 않을 때를 위한 규정이고, 폭행치사와 상해치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 확립된 태도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라는 비판은 있으나 적용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2.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족하고 반드시 그 신체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또한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발생을 요하지도 아니한다.

    정답: O

    공무집행방해의 폭행은 공무원의 몸에 직접 닿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한 유형력이면 된다. 또 직무가 실제로 막혔는지 묻지 않는 추상적 위험범이다. 직무가 실제로 막혔는지는 성립이 아니라 양형에서 볼 문제다.

  3.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한 ‘준비행위’는 물적인 것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특별한 정형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단순히 범행의 의사 또는 계획만으로도 충분하므로, 객관적으로 보아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X

    예비는 마음속 결심이 아니라 밖으로 드러난 준비를 벌한다. 살인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외적 행위가 있어야 예비죄가 선다. 사람을 고용하고 대가를 약속하는 것처럼 밖으로 드러난 준비라야 여기에 든다.

  4. 甲이 상습으로 A를 폭행하고, 자신의 어머니 B를 존속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에게 폭행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이 있고 이러한 습벽에 의하여 단순폭행, 존속폭행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면 단순폭행, 존속폭행의 각 죄별로 상습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X

    상습성은 죄마다 따로 붙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붙은 습벽이다. 하나의 습벽에서 나온 폭행과 존속폭행은 무거운 상습존속폭행죄의 포괄일죄로 묶인다. 죄명이 다르다고 해서 하나의 습벽이 둘로 나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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